경상대학 RC 장학생 선발 내규 (2019.4.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경상대학(이하 “본 대학”으로 한다) RC 장학생 선발 기준 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위원회) ① 본 대학 장학과 관련된 업무의 심의 및 의결을 위하여 학장
과 학부(과)장으로 구성된 장학위원회를 두며, 학장은 위원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RC장학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행정팀장은 간사의 자격으로 참석한다.
제3조(RC장학금) 본 대학 RC장학금은 모두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되는 학비 감면 장 학금으로써 다음의 각 호와 같다. 다만, 복학생의 경우 등록금을 기 납입한 후 학기말에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실용인재 장학금
2.한양브레인 장학금(舊 성적장학금)
3.학부리더십 장학금
제4조(장학금 신청의무) 본 대학 RC장학금을 수혜하고자 하는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의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하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의무 가 있다. 신청절차를 완료하지 않았거나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는 장학 수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이중지급 금지) ① RC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지급을 금지하며, 1인이 2개 이상의 장학금 지급대상이 된 때에는 가장 유리한 것을 적용시킨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학부리더십 장학금액이 등록금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등 록금 범위 내에서 이중 수혜가 가능하다.
③ 기타 이중지급 금지 조항은 본부 학생지원팀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실용인재 장학금
제6조(실용인재 장학금) 본 대학 실용인재 장학금은 가계가 곤란한 학생들을 대상 으로 지급하며, 직전 학기 평균평점이 2.0 이상인 자 중에서 한국장학재단에서 판정한 소득분위에 따라 결정한다.
제7조(실용인재 장학금 배정) ① 실용인재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심사 결과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등 배정한다.
② 장학금 결정을 위한 총점 순위에 대한 비교군은 재학생, 학적변동자(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로 한다.
제3장 학부 사랑의실천 장학금
제8조(학부 사랑의실천 장학금) ① 학부 사랑의실천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가 확인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학생 중 직전 학기 평균 평점이 2.0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② 기타 사항은 본부 학생지원팀의 규정에 따른다.
제4장 한양브레인 장학금
제9조(한양브레인 장학생 선발) ① 본 대학 한양브레인 장학금은 직전 학기 장학용 평균 평점 3.5이상인 자 중 석차 상위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전 학기 이수 학점 및 공인영어성적 요건을 반드시 만족하여야 한다.
② 본 대학 한양브레인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직전 학기에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4학년 경우 12학점 이상을 이수할 수 있으며, 현장실습 학점은 이수학점에서 제외한다.
③ 본 대학 한양브레인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표의 공인영어성적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해당 영어 성적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한양브레인 장학 사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회계세무학과는 공인영어성적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공인영어성적은 아래 세 가지 시험 중 하나만 충족시키면 된다.
1. TOEIC(한국토익위원회 주관 혹은 한양토익) 2. TOEIC Speaking(한국토익위원회 주관) 3. OPIc
⑤ 본 대학 한양브레인 장학금 수혜를 위하여, 2017학번 이후 1학년 2학기 재학생은 경상대학 공통PBL 과목인 관계역량(ECO1022)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표1] TOEIC 성적 기준표
구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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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 1학기 | 2학기 | 1학기 | 2학기 | 1학기 | 2학기 | |
경제학부 | 500 | 550 | 600 | 650 | 700 | 700 | 700 |
경영학부 | |||||||
보험계리학과 | |||||||
회계세무학과 | 해당 없음 |
[표2] TOEIC Speaking 성적 기준표
구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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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 1학기 | 2학기 | 1학기 | 2학기 | 1학기 | 2학기 | |
경제학부 | Level 5 | Level 6 | |||||
경영학부 | |||||||
보험계리학과 | |||||||
회계세무학과 | 해당 없음 |
[표3] OPIc 성적 기준표
구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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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 1학기 | 2학기 | 1학기 | 2학기 | 1학기 | 2학기 | |
경제학부 | IM Level 3 | ||||||
경영학부 | |||||||
보험계리학과 | |||||||
회계세무학과 | 해당 없음 |
⑥ 재학생들은 유효한 공인영어성적을 지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각 학기말(6월/12월) 최종 시험 일자를 반영하여 제출기한을 지정한다.
※예시 - 1학기 장학 : 12월 둘째 주 금요일까지 제출
2학기 장학 : 7월 둘째 주 금요일까지 제출
제10조(한양브레인 장학생 배정) 한양브레인 장학의 학과별, 학년별 인원 및 금액 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경제학부
1.학년 별 석차 1등 : 등록금의 100%
2.학년 별 석차 2~4등 : 등록금의 50%
3.학년 별 석차 5~9등 : 등록금의 30%
② 경영학부
1.학년 별 석차 1~2등 : 등록금의 100%
2.학년 별 석차 3~7등 : 등록금의 50%
3.학년 별 석차 8~12등 : 등록금의 30%
③ 보험계리학과
1.학년 별 석차 1등 : 등록금의 100%
④ 회계세무학과
1.학년 별 석차 1등 : 등록금의 100%
제11조(동점자 처리) 한양브레인 장학생 선발에 있어 동점자 처리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른다.
① 직전학기 취득 점수의 합계가 더 많은 자 ② 전공과목 이수학점이 높은 자 ③ 어학 성적이 더 높은 자
제5장 학부리더십 장학금
제12조(학부리더십 장학금) ① 본 대학 학부리더십 장학금의 대상 및 금액은 아래 각 호와 같이 한다. 단, 타장학으로 학부리더십 장학의 중복 수혜가 불가능한 경우 리더십장학 10%로 조정하여 지급한다.
1.경상대학 학생회 회장 : 등록금 70%
2.경상대학 학생회 부회장 : 등록금 50%
3.경상대학 학생회 간부 : 등록금 10%
4.각 학과 학생회 회장 : 등록금 30%
5.각 학과 학생회 부회장 : 등록금 10%
② 본 대학 학부리더십 장학금 수혜를 위하여, 2017학번 이후 1학년 2학기 재학생은 경상대학 공통PBL 과목인 관계역량(ECO1022)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본 내규에서 정해지지 않은 내용은 학생처 장학복지팀 장학금 지급 규정과 시행세칙을 따른다.
부칙(2017. 7. 1 공포)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1. 1 공포) (시행일) 이 내규는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 6. 4 공포) (시행일) 이 내규는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 4. 3 공포) (시행일) 이 내규는 2019학년도 2학기 선발학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