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인증

경영학교육인증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31조(교육과정) 3항에 의한 경영학교육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경영학교육인증이라함은 (사)한국경영교육인증원이 정한 인증기준에 합당한 경영학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임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제3조(인증대상)

 

경영학교육인증은 경영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서울캠퍼스 경영대학과 ERICA캠퍼스 경상대학 경영학부, 보험계리학과, 회계세무학과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2009.9.23, 2013.2.25)

 

제4조(인증 프로그램의 적용대상)

 

① 서울캠퍼스 경영대학의 인증 프로그램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2009.9.23, 2011.12.15)

1. 2009학년도 이후 경영학부 신입생

2. 2010학년도 이후 경영학부 전과생 및 제2전공(다중전공) 이수자

3. 2011학년도 이후 경영학부 편입생, 파이낸스경영학과 신입생

4. 2012학년도 이후 경영학부 복수전공 이수자, 파이낸스경영학과 전과생 및 제2전공(다중전공) 이수자

5. 2013학년도 이후 파이낸스경영학과 편입생

6. 2014학년도 이후 파이낸스경영학과 복수전공 이수자

 

② ERICA캠퍼스 경상대학 경영학부, 보험계리학과, 회계세무학과 인증 프로그램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09.9.23, 개정 2011.12.15, 2013.2.25)

1. 2010학년도 이후 경영학부 신입생

2. 2011학년도 이후 경영학부 전과생 및 제2전공(다중전공) 이수자

3. 2012학년도 이후 경영학부 편입생

4. 2013학년도 이후 경영학부 복수전공 이수자, 보험계리학과 및 회계세무학과 신입생 (개정 2013.2.25)

5. 2014학년도 이후 보험계리학과 전과생 및 제2전공(다중전공) 이수자 (신설 2013.2.25)

6. 2015학년도 이후 보험계리학과 및 회계세무학과 편입생 (신설 2013.2.25)

7. 2016학년도 이후 보험계리학과 복수전공 이수자 (신설 2013.2.25)

 

제5조(이수조건)

 

① 인증 프로그램의 모든 적용대상 학생은 (사)한국경영교육인증원에서 제시한 경영학교 육인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인증 프로그램의 모든 적용대상 학생은 별도로 지정된 전공핵심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별도로 지정된 전공핵심과목은 해당 학부(과) 및 전공에서 정한 관련 내규에 따르며, 해당 학부(과) 및 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5)

③ <삭제 2011.12.15>

④ 기타 세부사항은 해당 학부(과) 및 전공에서 정한 관련 내규에 따른다.

 

부칙

 

부칙(2008.8.26 제정)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9.23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양대학교 학칙, 2009.12.5 공포)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학칙 공포와 동시에 한양대학교 제규정상의 안산캠퍼스를 ERICA(에리카)캠퍼스로 변경한다.

 

부칙(2011.12.15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2.25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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