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학기 석·박사통합과정 전환/포기 안내
1.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2021. 7. 12.(월) 10:00 ~ 7. 16.(금) 17:00
• 위 기간 중 온라인 신청 및 서류제출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 우편접수의 경우, 2021. 7. 16.(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토요일, 일요일은 서류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 2021-1학기부터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의 박사학위포기 신청은 별도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3월 초, 9월 초 진행 예정)
2. 2021-2학기 석·박사통합과정 전환 신청
[지원자격]
• 본교 석사과정 신입학 학생 중 2차, 3차 학기 이수자(2021-2학기 3기, 4기 진급예정자)
• 2기 이수자는 15학점 이상, 3기 이수자는 24학점 이상 이수완료(성적증명서 기준)
• 석사과정 평점평균 3.75 이상(성적증명서 평점평균 기준)
※ 학석사연계과정 학생은 지원불가
※ 석·박사통합과정 지원가능 학과는 첨부된 모집요강에서 확인 가능
[신청방법]
• HY-in 신청 후 첨부서류를 대학원교학팀에 방문 제출(첨부서류제출까지 완료해야 최종 접수됨)
[제출서류]
• 석·박사통합과정 전환신청서(HY-in에서 신청 후 출력) 1부
-. 본인,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서명/날인
• 학부 성적증명서(원본) 1부
• 석사 성적증명서(원본) 1부
• 학업계획서 1부 : 대학원홈페이지 자료실 "학적" #6(국문), #5(영문)
• 지도교수 추천서 1부 : 대학원홈페이지 자료실 "학적" #6(국문), #5(영문)
• (제출 가능한 경우) 기타 학업능력 및 연구력을 입증할 만한 실적물 : 대학원홈페이지 자료실 "학적" #6(국문), #5(영문)
-. 연구실적 목록과 함께 제출
• (제출 가능한 경우) 공인영어성적표
-. TOEIC, TOEFL, TEPS, G-TELP, IELTS만 가능하며 최근 2년 이내에 응시한 성적만 인정
[합격안내]
• 석·박사통합과정 전환 합격 확인일 : 2021. 7. 30.(금) 14:00
[유의사항]
• 전환신청 전 어학시험을 통과한 경우, 박사논문 신청을 위한 외국어시험은 면제
• 연구필수과목 인정 : 전환신청 전 '석사논문연구' 이수자는 전환 후 '박사논문연구1'만 수강하면 됨
• 전환 시, 박사과정 별도의 입학금 없음
• 석사 종합시험 합격자라도 석·박사통합과정 전환 후 종합시험(4과목) 재응시 필요
3. 2021-2학기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신청
[지원자격]
• 석·박사통합과정 재학생
• 4기 이상 이수 후 휴학자는 복학 후 1학기가 경과한 후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신청 가능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신청 시, 직전학기 재학생이어야 함)
[신청방법]
• HY-in 신청 후 첨부서류를 대학원교학팀에 방문 제출(첨부서류제출까지 완료해야 최종 접수됨)
[제출서류]
•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신청서(HY-in에서 신청 후 출력) 1부
-. 본인,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서명/날인
• 성적증명서(원본) 1부
• 장학금수혜관련확인서 1부 : 대학원홈페이지 자료실 "학적" #7
• (해당자에 한하여)장학금포기신청서 1부 : 대학원홈페이지 자료실 "학적" #18
[결과안내]
•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결과 확인일 : 2021. 7. 23.(금) 14:00
[유의사항]
•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이후 석사과정 입학생과 동일한 자격이 됨
-. 석사 수료요건 충족 시, 석사과정 수료 처리되며, 논문자격요건 충족 및 논문통과 시 석사학위 수여
• 석·박사통합과정 장학금 지급 종료
※ 석·박사통합과정 포기 변경사항 (2019-2학기부터 적용)
[2+4 석·박사통합장학제도 폐지에 따른 수혜 장학금 환불제도 폐지 안내]
• 2019. 1. 16.자로 "2+4 석·박사통합장학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장학수혜 시 의무사항이었던 연구결과물 제출의무도 면제됨
• 따라서 연구결과물 제출 미 이행시(석·박사통합과정 포기 포함) 수혜 장학금을 환불하는 제도도 폐지됨
(다만, 포기시 석·박사통합과정 장학도 중지됨)
• 2019학년도 2학기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자부터 적용하며, 기존 포기자(장학금 환불자)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음
[관련근거]
• 일반대학원 우수석·박사통합장학 내규(2019. 1. 16. 공포)
부칙 제2조(석·박사통합과정 2+4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② 기존 석·박사통합과정 2+4제도 수혜자로 6기까지 지원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본 내규를 적용하며,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 교내연구사업 폐지 안내(서울 연구진흥팀 H6120-2018-2649, 2019. 1. 25. 시행)
4. 사업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
나. 수료생 :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 면제
• 석·박사통합과정 2+4 지원사업 폐지 안내(ERICA 연구진흥팀 Y6108-2019-387, 2019. 4. 24. 시행)
4. 사업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
가. 수료생 :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 면제
[문의]
• 대학원교학팀 02-2220-0227, 0224
• 서울 연구진흥팀 02-2220-0867
• ERICA 연구진흥팀 031-400-4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