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지사항

[학사공지] 2023-1학기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 대체실적 심사 안내
2023-03-13 14:43:02 조회수2377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 대체실적 심사 안내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 대체 제도 운영 안내

<대학원 학칙 제40>

일반대학원의 석·박사학위는 각 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평점평균 3.0이상으로 취득하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석·박사학위청구논문 또는 설계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수여한다다만석사학위에 한하여 대학원장이 승인한 학과 내규에 의해 학위청구논문에 상응하는 대체실적을 성취한 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7.>

일반대학원에서는 석사학위 취득요건을 다양화하여 학문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한 유연한 학사 운영을

위하여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에 상응하는 대체실적을 완수한 학생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체 제도와 관련된 학과별 내규를 제출받았으며,

신청한 학과에 대해서 2019학년도 1학기 이후 입학한 석사과정 신입생부터 학위청구논문 대체제도가 시행됩니다.

 

박사과정 학생 및 2018학번 석사과정 입학생까지는 학위청구논문 대체제도 적용 불가, 신청하지 않은 학과는 추가 신청 후 시행 가능

  

 

 

. 대체실적 심사 진행

 

 

신청자격, 심사일정, 심사절차는 학위청구논문과 유사하게 진행되며, 세부 심사 진행은 학과별 내규에 따라 자율로 진행한다. 

 

신청 및 심사 기간: 2023. 3. 6.() ~ 6. 21.() [학생포털(HY-in)-신청-논문-석사논문대체실적-대체실적신청/조회]

심사결과 제출 : 2023. 6. 28.()까지 소속 단과대학 RC 행정팀으로 제출

 

신청 후 심사도 6. 21.()까지 이루어져야 함

 

   붙임 :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 대체실적 심사 안내(학생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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