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반

보험전문인반 소개

보험전문인반은 21세기 금융업의 중심이 되는 보험산업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손해사정사 및 보험계리사 등의 보험전문인자격을 갖추기 위해 공부하는 곳입니다.

현재 보험전문인반은 10명 정원의 소수정예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활동으로는 매달 모의고사실시, 보험신보 강독을 통한 토론, 합격생의 1:1개인지도와 매년 대학생 보험 논문현상 공모에도 응모하는 등 체계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전문인반 내에는 각종 보험전문 서적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논문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년 4,5명의 1차합격자와 2,3명의 2차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현재 보험전문인반을 거쳐 보험전문인 자격을 취득한 선배들은 국내 선진 보험업계에서 한양대학교의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한양대학교 보험전문인반은 진취적인 학생들이 보험전문인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산실로서의 역할을 다함은 물론 보다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입반 안내

• 대상 : 한양대학교 재학생
• 선정방법
  1차시험 합격자 : 무시험으로 입반
  1차시험 준비자 : 매학기 치루어지는 입반시험으로 선발
• 입반시험 : 매학기 초에 치루어지며 시험과목과 입반시험 일시는 추후공고

• 한국계리사시험 준비 보조금 지원 (교재 및 참고도서)
• 미국 보험계리사시험(Exam P, FM, MLC, MFE,C)합격시 응시료 일부지원  

 

• 보험전문인과 보험전문인자격시험이란?

• 보험계리사
보험계리사란 쉽게 말해서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보험회사의 전반적인 위험(투자, 경영, 재무관련 등)을 분석,평가, 진단하는 역할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종전에는 주로 보험상품개발 및 결산업무에 치중하였으나, 최근에는 보험시장의 개방 및 손익위주 감독정책, 보험요율의 자율화, 수익성위주의 경영 등으로 수리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경영, 경제, 회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경영전반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또 종합금융화(예;방카슈랑스), 타금융기관(농수협, 정보통신부, 새마을금고)의 보험(공제)취급 등으로 보험계리사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자격취득
금융감독원에서 실시(제23회 보험계리사시험부터 보험개발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1차 및 2차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수습을 필한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서 자격을 취득합니다.
보험계리사 1차시험 합격→보험계리사 2차시험 합격→실무수습→보험계리사 등록  

2. 응시자격
1 차시험 : 학력, 연령 및 경력 제한없음
2 차시험 : 보험계리사 1차시험에 합격한 자
금융감독원, 보험사업자,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 기타 금융감독위원 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보험수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시험과목 및 방법(보험업 시행규칙 제 61 조)

1차시험(선택형-기입형병용가능)

2차시험(논술형-선택형,기입형 병용가능)

경제학원론 및 경영학 중 택일

보험이론 및 실무

보험수학

회계학

외국어(영어 및 일어중 택일)

보험수리

보험계약법(상법 제4편) 및 보험업법

 

손해사정사

1. 업무 (법이 정하고 있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204조의4(손해사정사등의 업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②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③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④ 기타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손해사정사의 구분(보험업법 제69조)
손해사정사는 제1종 손해사정사, 제2종 손해사정사, 제3종 손해사정사 및 제4종 손해사정사로 구분하고 제3종 손해사정사는 다시 대인손해사정사 및 대물ㆍ차량손해사정사로 구분한다. (규칙 제52)
① 제1종 손해사정사는 화재보험, 책임보험, 기술보험, 신용 손해보험, 도난보험, 유리보험, 동물보험, 원자력보험, 비용보험 등의 손해액을 사정한다.
② 제2종 손해사정사는 해상보험 (선박보험, 적하보험, 항공보험 및 운송보험)을 포함한다.
③ 제3종 손해사정사 중 대인손해사정사는 자동차사고로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하고, 대물ㆍ차량손해사정사는 차량 및 기타 재산상의 손해액을 사정한다.
④ 제4종 손해사정사는 상해보험, 질병보험 및 건강보험의 손해액을 사정한다.

3. 자격취득(보험업법 제 204 조의 2)
금융감독원에서 실시(제23회 손해사정사시험부터 보험개발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1차 및 2차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수습을 필한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함으로서 자격을 취득합니다.
손해사정사 1차시험 합격→손해사정사 2차시험 합격→실무수습→손해사정사 등록

4. 응시자격
1 차시험 : 학력, 연령 및 경력 제한없음
2 차시험 : 손해사정사 1차시험에 합격한 자
금융감독원, 보험사업자,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 기타 금융감독위원 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손해사정 관련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시험과목 및 방법

구 분

1차시험
(선택형-기입형병용가능)

2차시험
(논술형-선택형,기입형 병용가능)

제1종
손해사정사

①보험업법
②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③회계학
④영어
⑤화재ㆍ책임ㆍ기술ㆍ부동산권리보험 등이론

①손해보험의 손해사정이론
②화재ㆍ책임ㆍ기술ㆍ부동산권리보험 등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실무

제2종
손해사정사

①보험업법
②보험계약법
(상법보험편/해상편)
③회계학
④영어
⑤해상보험이론

①손해보험의 손해사정이론
②해상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실무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

①보험업법
②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③자동차보험이론
④의학이론

①손해보험의 손해사정이론
②자동차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실무 (대인배상 및 자손사고편)  

제3종
대물손해사정사

①보험업법
②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③자동차보험이론
④자동차구조 및 정비이론

①손해보험의 손해사정이론
②자동차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실무(대물배상 및 차량손해편)

제4종
(상해ㆍ질병 간병보험)

①보험업법
②제3보험이론
③보험계약법(상법보험편)
④의학이론

①손해사정이론
②제3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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