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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2024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신청 안내 Hit 6467
  • 등록일 2024-07-24 14:53:50

교직과정 이수 신청 안내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2학년 재학생은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교직과정 이수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교직이수 신청 및 신청서 제출기간 : 2024.07.29.()~2024.08.16.() 17:00

제출서류 : 교직과정 이수신청서(교직과 제출용) 1

제출장소 : 소속대학 행정팀

교직과정 이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선발될 수 없음 

1. 교직과정의 정의

. 교직과정이란 사범대학을 제외한 일반대학 학과에 설치되어 있는 교원자격 취득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동 과정을 이수하면 중등학교 정교사(2)’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 교직과정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의 학생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다. 

<교직과정 승인 학과>

대학

학과

비고

경상대학

경제학부 1(일반사회), 경영학부 1(상업)

중등학교 정교사(2)

 

2. 교직과정 이수 절차

. 교직과정 이수 신청

1) 신청자격 :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의 2학년 재학생 중 교직과정 이수 희망자

2) 신청기간 : 2학년 2학기 수강신청기간 전후의 지정된 기간

3) 신청절차 : 한양대학교 홈페이지 신청 및 신청서 학과사무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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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교직

교직이수신청

(비사범)

 

 

 

 

 

 

교직과정 이수신청서(학생 보관용) 수령

소속대학 행정팀 제출

도장 날인(학과장, 학부모, 본인)

교직과정 이수신청서 출력

 

4) 교직과정 이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선발될 수 없다.(시스템에서 신청하지 않고 수기로 작성한 것은 무효)

5) 교직과정 이수 신청의 유효기간은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적용된다.

.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선발

1) 2학년 때 교직과정 이수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들 중에서 3학년 1학기 개강 1개월 전에 교육부 승인 인원 한도 내에서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를 선발한다.

2) 3학년 초에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명단에 등재되지 않은 학생은 교직과정을 이수하여도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선발 순서

. 교직과정 이수 신청자 중 2학기 중에 실시하는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에 합격한 자를 1차 선발(10월 경 오프라인으로 실시 예정, 해외 체류 예정 학생은 사전 연락 요망)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합격자 중 교육부 승인인원 내에서 1, 2학년 총 4학기(정규)의 전체 성적순에 의하여 2차 선발

. 2차 선발자 중에서 학과장 교수의 면접 또는 성적 및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확정하여 교무팀에 명단 제출

. 각 학과별로 확정된 명단을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하여 교무팀으로 명단 제출

. 교직이수 예정자 오리엔테이션 실시(20253월 예정. 세부사항 추후 공지)

교직과정 이수신청자는 2학기에 실시하는 교직적성인성검사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교직적성인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절대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될 수 없음.

3. 교직과목의 이수

.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선발된 자는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교직과목 11과목 22학점,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기본이수분야별(1과목씩) 7과목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직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이고 4년 전체 평균 전공성적이 75점 이상 되어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 교육실습은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명단에 등재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4학년 1학기에 수강신청을 한 후 대학이 정하는 기간에 실습을 마쳐야 한다.

(보통 4월 첫째 주부터 4주간 실시) 

4. 교원자격증 신청 및 발급

.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명단에 등재되고 교직과정을 모두 이수하였으면 교무처 교무팀으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기간(보통 2월 졸업자는 11월 초, 8월 졸업자는 6월 초)은 별도로 공고되며, 각 학과 게시판 및 교직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이 때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교원자격증은 발급되지 않는다.

. 교원자격증은 졸업일자에 발급되며, 졸업식 당일 소속 학과에서 수령한다.

5. 기타

. 교직과정 이수자라 하여 주전공의 졸업요건의 완화 및 면제 사항 등은 없으므로 필히 주전공의 졸업요건과 교직이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문의사항 : 교무팀(031-400-4202), 교직 홈페이지(http://asteaching.hanyang.ac.kr) 

이외의 기타 교원자격 취득과 관련된 사항은 교육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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