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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일정 안내 (2023.1.16~1.18) Hit 5493
  • 등록일 2023-01-02 15:26:53

2023년 2월 졸업예정자를 대상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보)」신청 접수 및「다전공․마이크로전공·교직 포기」일정 안내

 

  1. 일정

    가. 학생 신청기간 

       1차  2023. 1. 16.(월) ~ 1. 18(수) ,00:00~22:00까지

       2차  2023. 1. 30.(월), 00:00~23:59까지 추가연장 없음!!

            졸업요건 충족을 위해 2022-울 계절학기 이수하는 학생은 2차 신청


     나. 신청방법 :  HY-in 로그인 > 신청 > 학적변동 > 학사학위취득유예 > 수강신청 유/무 선택 > 유의사항 필독 체크 > 저장


    ※  취업활동등을 위해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 주목!!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전에 2023-1학기만 운영하는  [융합커리어설계 마이크로전공 신청] 확인 바랍니다 !! << 클릭 바로 연결

       팁! 융합커리어설계 마이크로전공  12학점 이수가 부담된다면

              2023-1학기 말 마이크로전공 취소 기간에 취소 후 정상졸업 가능!!  , 수업료 및 지원금 혜택 반납 불필요!!

      

  2. 신청 대상별 요건

    가. 모든 졸업 요건 충족시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가능

     - 현재 학사학위취득유예자도 유예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최대 4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바로 졸업처리 됨

      - 단, 졸업요건 충족시 바로 졸업처리되므로 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별도의 신청절차 불필요

 

    나. 주전공 이외 졸업요건 미 총족시 : 자동 학업연장 처리 됨

     - 대상자 : 다전공자(부전공, 제2전공, 제3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복수전공) 및 마이크로전공 이수요건 미충족자, 교직 미이수자

    다. 학업연장예정자가 바로 졸업희망시 : 다전공/마이크로전공 포기, 교직이수 포기 등을

       신청 → 단과대학별 결재처리(교직은 교무팀) → 졸업대상자로 분류되어 졸업사정 진행

 

  3.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제외대상 : 외국인 유학생(대한민국 국적자 제외), 조기졸업자, 교직 미이수자 신청 불가

 

  4. 기타

    가. 「다전공포기」의 경우, 졸업예정자 이외 신청건 반려처리

    나. 「복수전공포기」의 경우, 당해학기 성적처리 완료된 후 결재 예정

    다. 「마이크로전공포기」의 경우, 포털 신청 후 즉시 반영됨

 

   5. 유의사항 : 학사학위취득유예에 대한 유의사항은 반드시 붙임 안내자료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미숙지에 대한 불이익은 대학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붙임 1.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다전공·교직 포기 신청 안내자료(학생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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