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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팀]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Hit 10168
  • 등록일 2023-02-03 14:40:06

 

방역당국은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여 일부 장소를 제외한 모든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하였습니다.(자율 착용 권고)

이와 관련하여 학생지원팀은 교육부의 대학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적용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하시어 다가오는 신학기 신입생 관련 행사 또는 학생회 행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안내 사항 (교육부 안내 사항, 2023.1.30. 부터 시행)

 

구분

방역당국 기준

(변경된 기준 적용)

교육부 추가 안내사항

(학교, 학원 적용)

착용

의무

 감염취약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착용

권고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좌동

2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접촉하는 경우

좌동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좌동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내체육관 관중석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는 경우

4. 그 밖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첨 부 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대학 적용사항(Q&A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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