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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Hit 4753
  • 등록일 2019-03-28 09:56:55

대학생들이 학교축제 기간 동안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는 등 주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학고 있습니다.

최근 축제 기간을 앞두고 무리한 음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할 때, 축제 시 주류 판매에 대한 처벌이 다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대학생들이 학교 축제 기간 동안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여 술을 판매하는 등 주세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및 단속실시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대학생들이 주세법을 위반하여 벌금 처분을 받을 경우 대외적으로 학교 이미지 손상 뿐만 아니라 주류를 판매한 학생회 또는 학생에게까지 법적 책임을 묻게 되오니, 주세법을 위반하여 벌금 처분을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대학축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아래 파일을 전달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면허 주류판매 시 처벌 내용>

주세법에 따른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면허 소매행위를 한 자는 9백만 원 이하의 벌금

 

상세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 031-400-4304 (학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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