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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저작물(영상, 소프트웨어) 복제 및 배포 금지 안내 Hit 5697
  • 등록일 2018-10-02 13:37:11

1. 관련

. 저작권법률 제136조 제11(저작물의 불법 복제 및 배포 처벌 등)

. Paramount 영화사 대리인의 저작권 영상물 복제 및 배포 금지 자동 메일링


2. “저작권이란 시, 음악,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이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며,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최근 추석 연휴기간 동안 학내 PC를 통해서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영상물을 P2P로 불법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서 해당 영상물 저작권자의 대리인으로부터 학내 IP를 사용하는 PC에 대한 저작물의 유통 차단 요청이 왔습니다. 또한 정식 구매하지 않은 불법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 인해 크고 작은 법적 문제가 올해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 저작물(영상,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법률 제1361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안내 드리오니,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저작권 관련 생활법령정보 안내 : [법제처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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