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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교직]2025년 2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검사결과 제출 안내(~2024.12.31(목) 15:00까지) Hit 276 New
  • 등록일 2024-12-18 14:08:43

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

  나. 「교원자격검정령」제31조

  다. 교육부 교원양성지원과 「2024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2. 위 호와 관련하여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의사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제출을 안내하오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중 무시험검정신청자

  나. 제출기한 : 2024.12.31.(화) 15:00

 다. 제출서류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문구가 기재된2024년 12월 13일 이후 발급된 의사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1부

  라. 제출방법 : 교무팀(대학본관 304호)으로 원본 제출 (등기우편 제출 권장)

  마. 관련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바. 유의사항

    1) 검진항목: TBPE검사(마약류적합성검사)/의사문진 및 소변검사

    2) 드물게 약물이 아닌 성분에도 양성으로 반응하는 때도 있으므로(위양성)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다면 약 2주정도는 복용을 중단한 후에 검사를 하는 것이 좋으며, 천식약(세레타이드), 여성호르몬제, 코감기약(에페드린), NSAID(소염진 통제), Ripampine, Fluoroquinolone, Benzodiazepine(수면제), 식욕억제제, 커 피, 카페인, 초콜릿 과다복용 등은 위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복용을 일 시 중지하는 것이 좋음

  사. 결격사유 중 범죄경력에 해당하는 사항은 관련 법률에 의거 교무팀에서 해당 기관에 일괄 조회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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