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및 심사위원/제목 변경 안내
1.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
❙ 심사취소 신청기간 : 2025. 11. 21.(금) 까지
❙ 심사취소 방법 :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신청서 [포털(HY-in)→신청→논문→논문양식자료실] 또는 대학원 홈페이지 자료실(바로가기))
신청자,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날인하여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제출
- 심사취소자가 금학기 이후 학위청구논문을 다시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구논문 신청기간(매학기 3월~5월 중, 9월~11월 중)에 한양인(HY-in)에서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심사취소기간 이외에는 심사취소가 안 되며, 심사취소를 하지 않고 심사도 받지 않는 경우 논문심사 결과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2.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변경신청 |
❙ 논문심사위원 변경기간 : 2025. 11. 17.(월) ~ 2025. 11. 21.(금) 까지
❙ 심사위원의 구성 - 지도교수, 공동지도교수 포함하여 석사 3인(0명~1명까지 외부인사 가능),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 5인 (0명~2명까지 외부인사 가능) 선임
❙ 심사위원의 자격 - 제23조에 규정한 논문지도교수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제23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 및 의무) ①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은 본교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다만, 자격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논문지도학생 배정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4.1.8., 2017.6.30., 2024.10.31., 2025.05.23.> ②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제1항의 자와 공동으로 학위논문을 지도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2017.6.30., 2021.10.07., 2025.05.23.> 1. 본교 명예교수, 석좌교수, 석학교수, 특훈교수, 연구교원, 특임교수, 특임전문교수 <신설 2021.10.07.> <개정 2024.10.31., 2025.05.23.> 2. 타 기관에서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는 박사학위 소지자<신설 2021.10.07.> |
❙ 논문심사위원 변경절차
1. 전산입력 : [포털(HY-in)➜신청➜논문➜심사위원변경신청/조회] 화면에서 ‘변경’ 클릭 후 입력
- 외부심사위원 신규입력은 아래의 ‘외부교강사입력‘ 참고
2. 심사위원변경신청원 출력: [심사위원변경신청/조회] 화면에서 ‘출력’ 버튼을 이용하여 양식 출력
- ‘심사위원변경신청원’ 출력 양식에 신청자본인,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날인 필히 포함
- 출력기능에 문제가 있을 경우, [대학원 홈페이지→게시판→자료실→논문→심사위원변경신청서(바로가기)] 양식 활용가능
3. 서류제출: 출력양식(심사위원변경신청원) 서류를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 제출
4. 포털(HY-in) 학생 화면에서는 심사위원 변경만 가능하고 추가는 불가능합니다.
심사위원을 누락하여 추가로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심사위원변경신청서 [대학원 홈페이지→게시판→자료실→논문→심사위원변경신청서(바로가기)]를
출력하여 작성한 후 신청자본인,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날인받아 소속단과대학 행정팀에 제출합니다.
3. 학위청구논문 제목 변경 |
❙ 변경기간 : 2025. 11. 17.(월) ~ 2025. 12. 12.(금) 까지
❙ 변경방법 : [포털(HY-in)➜신청➜논문➜청구논문신청/조회]
- 학생본인이 변경된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신청절차는 완료되며 단과대학 행정팀으로의 추가 서류제출은 없음
- 논문제목은 추후 교내외 도서관의 학위논문검색 및 증명서 발급에도 사용되므로 논문 인쇄본의 제목과 (한자, 영문제목 포함) 반드시 동일해야 함
- 논문신청 시 저장한 ‘언어구분’(외국어구분)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학위청구논문 제목수정기간을 이용하여 변경신청 가능하며, 변경방법은 제목 수정 절차와 동일
- 논문제목 수정기간에 HY-in 화면에서 수정이 안된다면 심사점수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이므로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문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