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대학원 등록 및 수료에 관한 내규』 개정 안내>
1. 학칙개정(제규정 제·개정 공포, 2017.06.30,)에 따라 수료생의 연구등록금 납부횟수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대학원 등록 및 수료에 관한 내규』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해당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2. 주요 개정사항
가. 연구등록금 납부횟수 변경
- 수료자의 연구등록금을 석사 총2회,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총6회로 제한
- 재입학시에도 총납부횟수 적용 (입학금 + 과정별 기납부분을 차감한 잔여횟수의 연구등록금)
나. 심사비납부 폐지 적용
다. 수료자의 휴학
- 기존에는 졸업할때까지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연구등록 중 휴복학 가능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나,
연구등록금 납부횟수 상한제가 도입되어 과정별 연구등록 최종등록 직전학기까지만 휴학신청 가능.
라. 시행시기 :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3. 추가 안내 사항
가. 수료생 최종학적변동 구분추가
- 과정별 연구등록금 납부과 완료된 이후에는 “연구등록완료수료”로 변경
- “연구등록완료수료“는 재학연한까지 논문미제출수료와 동일한 자격을 가지며, 별도의 등록없이 재학연한내
학위논문청구 기간에 논문신청 가능.
나. 연구등록금 초과 납부자 환불관련
- 이전 학기 완료분에 대한 환불은 불가
- ‘연구등록완료수료’대상자 중 2017-2학기이후 복학예정학기에 대한 연구등록금 납부후 휴학자(무등록복학예정자)의
연구등록금은 환불처리예정
(참고-필독)첨부파일 : 대학원 등록 및 수료에 관한 내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