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지사항

[학사공지] 2024-1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및 심사위원/제목 변경 안내
2024-05-13 16:43:01 조회수5431

 

 

2024-1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및 심사위원/제목 변경 안내

(학생용)

 

 

1.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심사취소 신청기간 : 2024. 5. 23.() 까지

심사취소 방법 :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신청서 [포털(HY-in)신청논문논문양식자료실] 또는 대학원 홈페이지 자료실(바로가기)) 신청자,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날인하여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제출

- 심사취소자가 금학기 이후 학위청구논문을 다시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구논문 신청기간(매학기 3~5월 중, 9~11월 중)에 한양인(HY-in)에서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심사취소기간 이외에는 심사취소가 안 되며, 심사취소를 하지 않고 심사도 받지 않는 경우 논문심사 결과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2.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변경신청

 

 

논문심사위원 변경기간 : 2024. 5. 23.() 까지

심사위원의 구성

- 지도교수, 공동지도교수 포함하여 석사 3(0~1명까지 외부인사 가능),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 5(0~2명까지 외부인사 가능) 선임

 

심사위원의 자격

- 논문지도교수 자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은 본교의 전임교원,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석좌교수와 특훈교수로 한다.)

내부심사위원의 경우 캠퍼스 구분없이 선임가능하며, 대학원 시행세칙 제30(심사위원의 자격)에 근거하여 본교 전임교원, 석좌교수, 특훈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기를 권장함

 

 

 

4. 학위청구논문 제목 변경

 

 

 

변경기간 : 2024. 6. 14.() 까지

변경방법 : [포털(HY-in)신청논문청구논문신청/조회]

- 학생본인이 변경된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신청절차는 완료되며 단과대학 행정팀으로의 추가 서류제출은 없음

 

- 논문제목은 추후 교내외 도서관의 학위논문검색 및 증명서 발급에도 사용되므로 논문 인쇄본의 제목과 (한자, 영문제목 포함) 반드시 동일해야 함

 

- 논문신청 시 저장한 언어구분’(외국어구분)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학위청구논문 제목수정기간을 이용하여 변경신청 가능하며, 변경방법은 제목 수정 절차와 동일

 

- 논문제목 수정기간에 HY-in 화면에서 수정이 안된다면 심사점수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이므로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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