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 대체실적 심사 안내
Ⅰ.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 대체 제도 운영 안내 |
<대학원 학칙 제40조> 일반대학원의 석·박사학위는 각 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평점평균 3.0이상으로 취득하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석·박사학위청구논문 또는 설계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석사학위에 한하여 대학원장이 승인한 학과 내규에 의해 학위청구논문에 상응하는 대체실적을 성취한 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7.> |
일반대학원에서는 석사학위 취득요건을 다양화하여 학문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한 유연한 학사 운영을
위하여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에 상응하는 대체실적을 완수한 학생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체 제도와 관련된 학과별 내규를 제출받았으며,
신청한 학과에 대해서 2019학년도 1학기 이후 입학한 석사과정 신입생부터 학위청구논문 대체제도가 시행됩니다.
※ 박사과정 학생 및 2018학번 석사과정 입학생까지는 학위청구논문 대체제도 적용 불가, 신청하지 않은 학과는 추가 신청 후 시행 가능
Ⅱ. 대체실적 심사 진행 |
★신청자격, 심사일정, 심사절차는 학위청구논문과 유사하게 진행되며, 세부 심사 진행은 학과별 내규에 따라 자율로 진행한다.
❙신청 및 심사 기간: 2023. 3. 6.(월) ~ 6. 21.(수) [학생포털(HY-in)-신청-논문-석사논문대체실적-대체실적신청/조회]
❙심사결과 제출 : 2023. 6. 28.(수)까지 소속 단과대학 RC 행정팀으로 제출
※ 신청 후 심사도 6. 21.(수)까지 이루어져야 함.
붙임 :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 대체실적 심사 안내(학생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