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지사항

[학사] 2020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논문 제목수정, 심사위원변경, 심사취소 안내
2020-05-15 11:11:48 조회수1422

1. 논문제목 변경신청

              

변경기간 : 2020. 6. 17(수)까지

변경방법 : 한양인(HY-in) [신청] [논문] [청구논문신청/조회]

- 학생본인이 변경된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신청절차는

완료되며 행정팀으로의 추가 서류제출은 없음

 

- 논문제목은 추후 교내외 도서관의 학위논문검색 및 증명서 발급에도 사용되므로

논문 인쇄본의 제목과 (한자, 영문제목 포함) 반드시 동일해야 함

 

- 논문신청 시 저장한 언어구분’(외국어구분)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학위청구논문

제목수정기간을 이용하여 변경신청 가능하며, 변경방법은 제목 수정 절차와 동일

 

- 논문제목 수정기간에 HYin 화면에서 수정이 안된다면 심사점수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이므로 학과사무실로 문의합니다.

 

2.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신청

 

심사취소 신청기간 2020. 5. 28(목)까지

심사취소 방법 :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신청서 (붙임 첨부파일 양식 참조)에

신청자,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날인하여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제출

- 심사취소자가 금학기 이후 학위청구논문을 다시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구논문 신청기간(매학기 3~5월 중, 9~11월 중)에 한양인(HY-in)에서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심사취소기간 이외에는 심사취소가 안 되며, 심사취소를 하지 않고 심사도 받지 않는 경우 논문심사 결과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3. 논문심사위원 변경신청

 

논문심사위원 변경기간 : 2020. 5. 28(목)까지

심사위원 변경 방법 한양인(HY-in) [신청] [논문] ➜ [심사위원변경신청/조회] 변경입력 및 저장,

  '논문심사위원변경원'출력 후(본인,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날인) 소속 RC행정팀 제출

심사위원의 구성

- 지도교수, 공동지도교수 포함하여 석사 3(0~1명까지 외부인사 가능),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 5(0~2명까지 외부인사 가능) 선임

 

심사위원의 자격

- 논문지도교수 자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은 본교의 전임교원,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석좌교수와 특훈교수로 한다.)

내부심사위원의 경우 캠퍼스 구분없이 선임가능하며, 대학원 시행세칙 제30(심사위원의 자격)에 근거하여 본교 전임교원, 석좌교수, 특훈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기를 권장함

 

 

 * 세부 변경방법은 첨부 문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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