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지사항

[수업]일반대학원 『출석인정에 관한 내규』제정 안내 수정됨
2024-12-02 14:51:06 조회수30191

일반대학원 출석인정에 관한 내규」안내

일반대학원 출석인정에 관한 내규가 다음과 같이 제정됨에 따라 해당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정사유

  가. 학칙개정(제규정 제·개정 공포, 2017.11.30.) 일반대학원 학칙 제33(성적 평가 및 재수강) 1항 개정

  . 출석 및 성적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출석인정에 관한 내규 제정  

2. 주요 사항

  . 성적평가시 총 수업시간의 2/3 이상 출석한 학생에 대해서만 성적부여 가능

  나. 본 내규에서 정한 출석인정사유 해당시 공결사유서 제출로 대체가능

  다. 논문지도(1:1개별지도)는 총 수업시간수 2/3 출석인정과목에서 제외  

3. 적용시기: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첨부파일: 1. 일반대학원 출석인정에 관한 내규. 1.

             2. 공결사유서(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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