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
1) 신청기간 : 2024.11.21.(목) 까지
2) 심사 취소 방법
가.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신청서' 작성
나. 신청자 본인.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날인(도장 또는 사인) 필수
다. 단과대학 행정팀에 서류 제출
※ 심사 취소 시 유의사항 - 심사취소자가 금학기 이후 학위청구논문을 다시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구논문 신청기간 (매학기 3월~5월 중, 9월~11월 중)에 한양인(HY-in)에서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심사취소기간 이외에는 심사취소가 안 되며, 심사취소를 하지 않고 심사도 받지 않는 경우 논문심사 결과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2.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변경신청 |
1) 논문심사위원 변경 기간 : 2024.11.21.(목)까지
※ 심사위원의 구성 - 지도교수, 공동지도교수 포함하여 석사 3인(0명~1명까지 외부인사 가능),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 5인(0명~2명까지 외부인사 가능) 선임
※ 심사위원의 자격 - 논문지도교수 자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본교의 전임교원,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석좌교수, HCR석좌교수, 의학석좌교수, 특훈교수) |
2) 논문심사위원 변경 신청 방법 (※ HY-in에서는 심사위원 변경만 가능하고 추가는 불가능합니다. )
다. 단과대학 행정팀에 서류 제출
3. 학위청구논문 제목 변경(시스템 수정) |
1) 학위청구논문 제목 변경 기간 : 2024.12.16.(월)까지
2) 학위청구논문 제목 변경 방법 : [포털 → 신청 → 논문 → 청구논문신청/조회]
- 학생본인이 변경된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신청절차는 완료되며 단과대학 행정팀으로의 추가 서류제출은 없음
- 논문제목은 추후 교내외 도서관의 학위논문검색 및 증명서 발급에도 사용되므로 논문 인쇄본의 제목과 (한자, 영문제목 포함) 반드시 동일해야 함
- 논문신청 시 저장한 ‘언어구분’(외국어구분)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학위청구논문 제목수정기간을 이용하여 변경신청 가능하며, 변경방법은 제목 수정 절차와 동일
- 논문제목 수정기간에 HY-in 화면에서 수정이 안된다면 심사점수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이므로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문의합니다. |
* 첨부파일
붙임1. 2024-2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및 심사위원, 제목변경 안내(학생용)
붙임3. 논문심사위원 변경신청서(양식)
붙임4. 논문심사 취소신청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