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학기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 대체실적 심사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 대체 제도 운영 안내
<대학원 학칙 제40조> 일반대학원의 석·박사학위는 각 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평점평균 3.0이상으로 취득하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석·박사학위청구논문 또는 설계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석사학위에 한하여 대학원장이 승인한 학과 내규에 의해 학위청구논문에 상응하는 대체실적을 성취한 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7.> |
일반대학원에서는 석사학위 취득요건을 다양화하여 학문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한 유연한 학사 운영을 위하여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에 상응하는 대체실적을 완수한 학생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체 제도와 관련된 학과별 내규를 제출받았으며,
신청한 학과에 대해서 2019학년도 1학기 이후 입학한 석사과정 신입생부터 학위청구논문 대체제도가 시행됩니다.
※ 박사과정 학생 및 2018학번 석사과정 입학생까지는 학위청구논문 대체제도 적용 불가, 신청하지 않은 학과는 추가 신청 후 시행 가능
2. 대체실적 심사 진행
★신청자격, 심사일정, 심사절차는 학위청구논문과 유사하게 진행되며, 세부 심사 진행은 학과별 내규에 따라 자율로 진행한다.
가. 신청 및 심사기간 : 2024.9.4.(수) ~ 12.27.(금)
나. 신청 방법 : 학생포털(HY-in)-신청-논문-석사논문대체실적-대체실적신청/조회]
다. 심사결과 제출 : 2024. 12. 27.(금)까지 소속 단과대학 RC 행정팀으로 제출
※ 신청 후 심사도 12. 27.(금)까지 이루어져야 함.
※ 포털에서 대체실적 신청을 완료한 이후, 증빙자료 업로드 가능.
3. 심사위원장 위촉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가. 심사위원장 위촉
- 심사위원 중 지도교수를 제외한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한다.
- 심사위원장은 석사논문대체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나. 심사진행 서류 출력
| 학생 | 심사위원 |
심사신청 | ①대체실적제출신청서 1부 ②대체실적표지 1부 ③증빙서류 1부 →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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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심사 | ①대체실적표지 1부(*학과 내규 확인) ②석사논문대체심사결과보고서(양식) 1부 ③증빙서류 1부(*학과 내규 확인) → 심사위원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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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후 | ※ 심사후 증빙서류 변경시 기존 서류와 교체 →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제출 | ①석사논문대체 심사결과보고서 1부 →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제출 |
★ 반드시 지도교수님과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① 학생별 대체실적제출신청서 출력 : 학생포털(HY-in)-신청-논문-석사논문대체실적-대체실적신청/조회에서 실적 제목 입력 후 출력 가능
② 학생별 석사논문대체 심사결과보고서(양식) 출력 : 학생포털(HY-in)-신청-논문-석사논문대체실적-석사논문대체심사결과보고서]에서 출력 가능
4. 심사 통과기준
- 각 심사위원의 ‘성적’란에 100점 만점으로 기재 (70점 이상시 합격)
- 석사는 심사위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시 통과(대학원 학칙 제42조, 제45조)
(전체 심사위원 점수의 평균도 70점 이상이어야 함)
※ 심사 후 증빙자료 변경 시 기존에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제출한 서류를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붙임3.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 대체실적 심사 안내(학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