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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학적] 2023년 8월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및 "다전공 /마이크로전공/교직 포기 신청" 안내( 07.10~07.14) Hit 6212
  • 등록일 2023-06-20 10:47:04

2023년 8월 졸업예정자를 대상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보)」신청 접수 및「다전공․마이크로전공·교직 포기」일정 안내

 

  1. 일정

    가. 학생 신청기간 

       1차  2023. 07. 10.(월) ~ 07. 14(금) ,00:00~22:00까지

       2차  2023. 07. 24(월), 00:00~23:59까지 추가연장 없음!!

            졸업요건 충족을 위해 2023-여름 계절학기 이수하는 학생은 2차 신청


     나. 신청방법 :  HY-in 로그인 > 신청 > 학적변동 > 학사학위취득유예 > 수강신청 유/무 선택 > 유의사항 필독 체크 > 저장

   

  2. 신청 대상별 요건

    가. 모든 졸업 요건 충족시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가능

     - 현재 학사학위취득유예자도 유예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최대 4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바로 졸업처리 됨

      - 단, 졸업요건 충족시 바로 졸업처리되므로 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별도의 신청절차 불필요

 

    나. 주전공 이외 졸업요건 미 총족시 : 자동 학업연장 처리 됨

     - 대상자 : 다전공자(부전공, 제2전공, 제3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복수전공) 및 마이크로전공 이수요건 미충족자, 교직 미이수자

    다. 학업연장예정자가 바로 졸업희망시 : 다전공/마이크로전공 포기, 교직이수 포기 등을

       신청 → 단과대학별 결재처리(교직은 교무팀) → 졸업대상자로 분류되어 졸업사정 진행

        *주의사항 다전공 및 교직이수조건 미충족으로 포기신청 전 주전공 배당학점 복원됨 유의 바람


  3.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제외대상 : 외국인 유학생(대한민국 국적자 제외), 조기졸업자, 교직 미이수자 신청 불가

 

  4. 기타

    가. 「다전공포기」의 경우, 졸업예정자 이외 신청건 반려처리

    나. 「복수전공포기」의 경우, 당해학기 성적처리 완료된 후 결재 예정

    다. 「마이크로전공포기」의 경우, 포털 신청 후 즉시 반영됨

 

   5. 유의사항 : 학사학위취득유예에 대한 유의사항은 반드시 붙임 안내자료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미숙지에 대한 불이익은 대학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붙임 1.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다전공·교직 포기 신청 안내자료(학생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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