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완화 및 마스크 착용 완화등의 교육부 정책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공결 인정 사유'의 변경 사항을 안내합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조정 (심각→경계) 및 격리권고 전환(7일 의무→5일 권고)
구분 | 대상 | 한양인 행동요령 |
확진자 | 코로나19 검사결과 양성 - PCR 검사 / 병원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양성인 경우 - 자가키트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 PCR 검사 또는 병원 신속항원검사 요망 | * 양성 확진 시 격리기간 등교중지 권고, 공결 인정 (검사일로부터 5일간) ex) 6월1일 검사,확진인 경우 6월1일~5일 등교중지 권고 * 격리해제 이후에도 유증상자는 마스크 착용 권고 * 등교하는 경우 수업 참여 외 교내 활동 자제 권고 (KF94 마스크 착용 필수) |
확진자 외 | -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동거 가족 포함) -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자 (발열, 기침, 인후통, 오한 등) | * 자가키트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병원) 실시 후 음성이면 등교(출근) 가능 *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 가급적 수업 과정만 참여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