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완화 및 마스크 착용 완화 등의 교육부 정책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기존 본부 지원의 수업도우미 운영' 및 '공결 인정 사유'의 변경 사항을 안내합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 비고 | |
코로나19 본부 지원 수업도우미 제도 (확진으로 인한 격리, 예비군훈련, 생리공결시 수업자료 제공하는 수업도우미) | 운영 | 미운영 |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 예비군훈련, 생리공결 등 교강사는 수업자료 및 수업내용 제공 등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 적극 보장 | |
코로나 19관련
공결 인정 사유 | 의심증상 발현시 최대 3일 공결 인정 | 인정 | 미인정 | 「교육부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근거하여 의심증상 발현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여 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을 통한 진료 실시,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 가능 |
코로나19 백신 접종 | 인정 | 좌동 | 백신접종확인서 제출시 접종 당일 인정 |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 인정 | 좌동 | 백신접종확인서, 이상 반응 내역을 기술한 사유서 제출시 접종 익일(1일) 인정 | |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시 공결 인정 | 인정 | 좌동 |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시 기존과 동일하게 공결 인정 (시험기간 내 확진시 교강사는 대체평가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