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2학기 코로나19 관련 학부 공결 처리 기준 및 절차 (붙임파일 참조)
1) 2020-2학기 개강 후 2주까지 전면 원격수업이 시행됨에 따라 최근 2주 내 해외입국에 따른 자가 격리 기간은 공결 처리에서 제외함
2) 최근 코로나19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여 의심 증상이 발현하거나 집단발생 시설 방문으로 확진자 접촉이 우려되는 경우에 자가 모니터링 기간 최대 3일까지 공결로 인정
* 증빙서류는 진단서, 진료영수증, 정부의 집단발생 시설 방문 통보 문자 등 인정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단과대학 재량으로 별도 증빙 없이 공결 인정 가능)
* 단순 의심 증상 발현에 따른 자가 모니터링으로 별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수업 시작 전에 신청해야 함 (교강사에게 이메일 발송을 수업 시작 전에 해야함)
붙임
1. 2020-2학기 학부 공결 처리 기준 및 절차(코로나19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