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리위원회(위원장 부총장) 회의(2020.05.04.) 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 내 드립니다.
<의결사항>
1. [학사팀] 수업 11주차 2020.05.25.(월)부터 감염병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안전방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학부 이론수업의 대면수업을 허용한다(05.04.).
2. [학사팀] 2020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수업방식은 대면수업을 기본으로 한다(05.04.).
3. [관재팀]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따른 교내 통제 및 시설물 사용제한의 부분 해제를 허용한다(05.06.).
가. 2020.05.06.(수)부터 정문 외부인 출입 통제 해제
나. 2020.05.18.(월)부터 실외 스포츠시설 대관 허용
다. 2020.05.25.(월)부터 셔틀버스, 통학버스 정상운행
※ 대면수업 신청요건
1) 담당 교강사와 수강생들의 동의
2)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강의실 확보
3)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 등의 단과대학 예방수칙 준수 계획 제출 등의 조건 충족
4) 대면수업의 경우 참여할 수 없는 학생(지방 거주,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기타 사유 등)은 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해 성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함
5) 대면수업 요청은 최소 1주전 신청, 감염병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능 여부 통보
(교수요청 ⇨ 학장 확인 후 승인(목요일) ⇨ 감염병 관리위원회 확인(금요일) ⇨ 내주 월요일부터 수업진행)
※ 위 내용은 추후 정부방역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