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코로나19 관련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안내’ (2020.03.30) 관련
모든 해외 입국자는 14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 됨에 따라 등교 중지 항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등교 중지 지침>
1.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 2주간 등교중지 (입국일+14일)
2. 국내 코로나19 집단발생 지역 및 시설 방문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있는 경우
3. 최근 2주 이내 확진 환자와 접촉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4. 보건당국에 의하여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자가 격리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5. 함께 거주하는 가족 또는 동거인이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경우
단, 동거중인 자가격리자가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경우 ‘음성’ 판정시 등교 가능
(동거중인 자가격리자가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는 한양보건센터로 신고 후 비상대책반에서 검토 후 등교 가능여부 판단할 수 있음)
6.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①~⑤ 해당사항 없는 경우)
- 발열(37.5℃ 이상) 이나 호흡기증상 (기침, 인후통, 콧물) 중 하나만 나타나도 해당
등교 중지기간 학생은 공결, 교직원은 재택근무 또는 유급휴가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