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ICA캠퍼스는 현재 에너지다소비사업자로 지정되어 에너지 절약 및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겨울철 난방온도를 제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내용 및 근거 : 2019년도 겨울철 에너지다소비사업자대상 건물 난방온도 제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6조2에 의거)
2. 온도제한 기간 : 2019.12.01. ~ 2020.02.29.
3. 난방온도 기준 : 20℃ 이하
4. 실태 점검기간 : 2019.12.09. ~ 2020.02.21.
(불시점검 예정)
붙 임 : 2019년도 겨울철 난방온도 제한 시행 계획 안내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