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서울 교무처 학사팀 H1312-2019-3238(2019.09.26.)호「출석인정내규 개정 안내」
2. 위 호에 근거하여 ERICA 교무처 학사팀에서는 출석인정 내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온라인 공결시스템 이용에 관한 안내를 드리오니 기존 서면 신청 절차는 중단후 온라인 신청으로 일원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석 인정 내규 개정 안내
1) 개정 목적
- 학생 수요가 높은 사유들을 수렴, 출석인정 항목으로 추가 혹은 신설
- 기존 공결 규정과 단과대학 행정 현장과의 일치율 제고
2) 개정 주요 내용
구분 | 개정 내용 |
질병 | ○ 병역공결과 질병공결을 분리 ○ 서류 및 기준 명확화 : 1일 이상 최대 4주까지의 입원 인정 ○ 법정전염병으로 격리가 명시된 진단서 제출시 인정 |
병역 | ○ 동원소집, 신체검사 외 의무복무와 관련된 소집절차를 폭넓게 인정 |
조기취업 | ○ 1/2 의무출석 항목 폐지 ○ 기업체 상근직 취업, 채용전환형 인턴 인정 |
* 공결을 포함하여 각 교과목 중 총 수업시간 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여야만 성적부여 가능
(3분의 2미만 출석의 경우 출석미달자로 F처리됨)
예) - 공결 최대 가능일수 2분의 1 : 8회 (16주 기준)
- 공결포함 출석해야하는 횟수 3분의 2 : 11회
-> 공결 최대로 받으면, 성적부여를 위해 실제 출석하는 횟수 : 3회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3) 개정 시행일 : 2019.10.1.(화)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 개정 시행일에 맞추어 온라인 공결신청시스템에도 변경 내용 적용됨
나. 온라인 공결시스템 이용 안내
1) 이용 시기: 기존 서면 신청 절차는 해당 공문 접수일부터 전면 중단하고 온라인 공결시스템으로 일원화
- 단, 학과 차원의 행사 참여로 인한 공결확인서 대량 발급이 필요한 경우 및 행정부서 주관 행사로 인하여 행정부서에서 발급된 공결확인서는 기존대로 서면 공결확인서 발 급 (ex) 국제문화대학 학술답사 참여, 학연산클러스터팀 현장실습 면접 참석 등
2) 이용 방법(상세 내용 붙임 참조)
■ 학생 신청: 포털 로그인 후 신청>출석>공결신청
- 공결 유형 선택 후 사유를 입력하고 필요 증빙서류 스캔파일을 업로드하여 결재 신청, 단과대학 행정팀 결재 후 출력하여 교강사에게 제출
■ 단과대학 행정팀 담당자 결재: 포털 로그인 후 수업>공결신청결재
■ 단과대학 팀장 및 학장 결재: 포털 로그인 후 MY홈>업무결재
- 학생 신청 내역을 클릭하여 상세내용과 증빙서류 확인 후 결재
붙임
1. 출석인정내규 1부.
2. 출석인정내규 개정 안내 1부.
3. 공결시스템 이용 안내-학생용 1부.
4. 공결시스템 이용 안내-단과대학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