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국제문화대학에서 발생한 자취방 허위양도 사례와 사건경위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학칙
가. 교내 관련 규정 <학생상벌규정> 제6조 제2항 1호에 적시된 “학생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제6조 제2항 12호에 적시된 “기타 학칙 또는 법률을 위반하거나 학생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경우에 해당하며, 동 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아래의 ‘무기정학’ 징계를 의결함. 끝.
붙임 1. 자취방 허위양도 사례 경위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