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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안내(2018-2학기~2019-1학기) 공지 Hit 4016
  • 등록일 2019-06-13 16:33:07

1. 보 험 명 : 플러스교육기관보험(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2. 가입기간 : 2018. 8. 31. ~ 2019. 8. 31. 1년간


3. 가입대상 : 학부생, 대학원생(,박사), 기타 수강생

(사회교육원, 국제어학원, 단기교육과정 등) 운동선수 및 휴학생은 제외


4. 보상내용
. 배상책임 : 1/1인당, 10/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학교부담)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교육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장

(학교의 귀책사유로 사고가 난 경우, 치료비가 200만원이 넘을 것 같은 경우: 증빙자료 첨부, 사진 또는 근거서류)


   . 교내/외 치료비 : 2백만원/1인당, 2백만원/1사고당, 공제금액 5만원(학생부담)
1) 교내치료비 : 교내수업 및 교육기관의 업무로 인한 상해사고 보장
2) 교외치료비 : 학교의 장이나 그 대리인이 허가하고 학교직원이 해당 교외활동을 현장

에서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활동 중의 상해사고 보장(이런 경우 반드시 책임자의 허가

을 받아야하고 관련자가 현장에 있어야 됨, 또한 허가 절차의 근거 서류가 필요함,

실손치료비 이중보상 불가)


5. 청약보험사 : KB 손해보험주식회사(교내외 실손치료비 특약)


6. 보험 신청절차 및 청구서류 목록
. 학생
사고 발생 시 치료비(실손의료비) 학생본인이 선납 병원치료완료 후 보험 청구서류 준비 수업담당 지도교수님 상담 단과대학() 행정팀 서류 제출
실험실 안전사고(수업및실험)는 사고발생 즉시 관재팀(031-400-418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 청구서류 >
1) 사고경위 및 확인서 (붙임파일 참조)
2) KB 보험금 청구서 (붙임파일 참조)
3) 재학증명서 원본 1
4) 병원진단서 원본 1
5) 입원확인서 원본 1
6) 치료비 영수증 원본
7) 의료비 비급여 상세내역 원본 1(병원 발급)
8) 학생 통장 사본(미성년자일 경우 부모님 통장사본)
9) 학생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사본 1
. 단과대학() 행정팀 : 서류결재 후 학생지원팀으로 원본 발송
. 학생지원팀 : 보험회사에 접수 신청
. 보험회사 : 보험서류 검토 후 보험금 지급(보험접수 후 7일 이내 입금)

     
7. 기 타
. 병원진료는 학생이 원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비 지급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의 치료비만 지급가능하며 2년 이내에 보험사에 청구된 부분에 한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내/외 치료비로 지원되는 치료비 : 응급처치,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 병실 기준), 치료, 수술, 영상촬영 등 제반검사, 병원이 실시한 간호비를 포함합니다.

. 사고일 당시 재학생이었으나 이후 휴학을 하였으면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서 재학증명서를 대신 할 재학 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고경위 및 확인서 작성 시 반드시 볼펜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문의사항

. 학생처 학생지원팀 보험담당(031-400-4305)

. 치료비상담: KB단체전용콜센터 1544-1616 2번 상담원연결 학생정보 제공 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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