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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무처 학사팀에서는 오는 5월 15일(수) 개교기념일이 학칙 제9조 4항에 의거한 정기 휴업일임을 알려드립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학칙 제8조에 의거 15주 이상 수업은 필수사항이므로 개교기념일로 인한 휴·보강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학년도 1학기 정기휴업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