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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축제 등 교내 행사 시 주류 판매 금지 관련 안내문 Hit 7012
  • 등록일 2018-05-08 11:06:51

현재 교육부에서는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하여 주세법령을 준수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회, 동아리 및 학회 등 학생자치기구 학생들은 학교축제, 교내 행사 기간 동안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는 등 주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음을 숙지하고, 위반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합니다.

 

<무면허 주류 판매 시 처벌 내용>

주세법에 따른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면허 소매행위를 한 자는 9백만 원 이하의 벌금

 

앞으로 ​대학생들이 주세법을 위반하여 벌금 처분을 받을 경우 대외적인 학교 이미지 손상 뿐만 아니라 주류를 판매한 학생회 또는 학생에게까지 법적 책임을 묻게 되오니, 건전한 대학축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항상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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