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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학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 안내 Hit 6390
  • 등록일 2018-05-08 11:02:25

대학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 안내

 최근 일부 방문판매업체에서 대학교를 방문하여 불법 방문판매하는 행위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아래 피해유사 사례를 참고 및 숙지하여 대학생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상 어떤 판매 등이 이루어 질 경우 합법적인 교내 허가가 이루어진 것인지 행정실로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대학생 상대 불법 방문 판매 유형

- 교수 또는 강사 및 학생회를 통해 자리를 마련한 것처럼 학생들을 모아 놓고 방 문판매원 및 판매목적을 표현하지 않고 제품 또는 상품을 공급하고 계약하는 행위

- 온라인 강의가 졸업 필수 자격증이라고 거짓 과장 설명으로 학생들을 유인 제품 을 공급 및 계약하는 행위

- 판매 재화 등(상품, CD )을 홍보용으로 제공하고 그 절차라는 명목으로 접수 확인(계약서)등을 작성하게 하는 행위

-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계약하는 행위 등

피해구제 상담

위 사항이 발견된 즉시 경상대학 행정실 또는 학교, 아래번호로 함께 신고 바랍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 해당지역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 보호단체

- ·, ··구 방문판매업 업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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