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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ERICA미래로 생활장학」신청 안내 Hit 9465
  • 등록일 2024-03-04 13:43:58

  학생지원팀에서는 2024-1학기「ERICA미래로 생활장학」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대상 : 2024-1학기 국가장학신청자 중 소득구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판정받은 정규학기 학부 재학생

  ※ 학업연장재수강자,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선택형 4+1 대상자, 징계중 인 자는 대상아님 

  2. 신청기간 : 2024.03.04.(월) ~ 03.29.(금)

  3. 신청방법 : HY-in 포털 로그인 → 신청 → 등록장학 → 기타교내장학신청

               → ERICA미래로 생활장학

  4. 제출서류 : 자기소개서 (파일명은 반드시 ‘학번_이름’으로 할 것)

               ※ 2024-1학기 신규 신청자의 경우 신청 후 자기소개서 업로드 필수

                  ERICA미래로 생활장학 기수혜자의 경우 자기소개서 업로드 제외

  5. 자격유지 조건 및 장학금액

 

     

구분

지원 대상

장학 유지 조건

장학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2022학년도 이후

신‧편입생

직전학기 평점 3.0이상 및 상승

50만원/월

2021학년도 이전

재학생

직전학기 평점 2.0이상 및 상승

차상위계층

2022학년도 이후

신‧편입생

직전학기 평점 3.0이상 및 상승

40만원/월

2021학년도 이전

재학생

직전학기 평점 2.0이상 및 상승

 <공통 자격 유지 조건>

 - 신청 첫학기 평점 무관

 - 직전학기 대비 성적(평점) 하락으로 장학에서 탈락한 경우, 탈락 직전학기

   평점 이상 취득 시 재신청 가능

 - 3.5이상의 평점을 유지하는 경우 수혜 자격 유지

 

  

  6. 요청사항

    가. 대상자에게「ERICA미래로 생활장학」신청 안내, 미신청시 선발 제외

    나. ERICA미래로 생활장학 수혜자의 경우 타생활비지원 장학과 중복수혜가 불가함 으로 단과대학에서 생활비지원 장학 추천시 대상에서 제외 필수

        예) 단과대학 자율장학, 해동과학문화재단, 86동기회 장학, 푸른등대 장학 등

        단, 근로장학, 멘토링 장학(활동성 장학) 등 대가성 장학은 중복수혜 가능

        ※ 2022-2학기부터 본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수혜받는 교외장학의 경우 중복수혜 가능 예) 꿈사다리 장학 등

  7. 기타

    가. 긴급가계곤란자(학부모 실‧폐업자), 일반휴학 3회 소진자 등 단과대학장 또는 한양행복드림상담센터장이 추천하는 자의 경우 별도 추천으로 진행됨

    나. 2023-2학기부터 라이언장학(20만원/ 월) 장학대상 및 장학기준 변경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대상추가) 판정받은 정규학기 학부 재학생 중

      「ERICA미래로 생활장학」미신청자 또는 성적기준 미충족자

       [단, 직전학기 장학평점 2.0이상인 자 (최저 성적기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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