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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출석 인정(공결) 처리 절차 및 기준에 대한 안내(2026.03.03기준) Hit 1653
  • 등록일 2026-03-25 15:17:15

경상대학 재학생은 수업 공결 신청 시 다음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결은 반드시 공결해당일 전·후 7일 이내에 신청하고, 7일 이내에 수업 담당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7일 경과 후 공결 신청 시, 접수되지 않고 반려 처리됩니다.

 2. 공결 신청시, 신청화면의 상세내용에 공결사유 및 공결신청 수업정보(과목명/담당교수/수업시간)을

    반드시 기재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3. 비교과 활동으로 인한 학장 승인 공결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사. 소속학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경상대학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활동에 한하여 인정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공결인정이 가능한 지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학생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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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출석 인정(공결)을 받을 수 있는 사유 및 신청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출석인정(공결) : 학칙에 열거된 제한된 사유에 해당하는 결석을 공적사유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열거된 사유 외 인정 불가

        2. 출석인정(공결) 신청절차

          ① 학생이 한양인 포털(신청>공결신청)에서 공결 유형 선택 후 상세내용 입력 및 증빙서류 업로드\

            ② 상세내용에는 공결 사유와 공결신청하는 '과목명/교걍사명' 기재

            ③ 단과대학 결재 후 확인서를 출력, 서명하여 수업 담당교강사에게 제출(공결해당일 전·후 7일 이내 신청, 7일 이내에 제출)

               ⇒ 교강사가 출석판단결과를 출결 처리

          ④ 공결유형이 '입원/법정감영병격리'인 경우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를 필수로 하고, 입원의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

             격리의 경우에는 진단서에 격리 필요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다만, 한양대 예비군연대에 편성된 예비군 훈련 및 생리공결 승인내역은 LMS 자동연계 되어 교강사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양대 예비군연대 편성 이외의 예비군 훈련 공결승인내역은 LMS 자동연계되지 않으므로 기존 신청절차를 따릅니다. 

                  ⑤ 출석인정(공결)기간은 학기당 수업일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인정사유 및 증빙서류

출석 불가
인정사유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원격강의

대면강의

증빙서류

실시간
화상강의

온라인
녹화강의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해당일

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 인정

X

인정

관련 통지서

의무복무대체소집
(의무복무대체와 관련되는 소집 절차)

해당일

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 인정

X

인정

관련 통지서

입원기간 또는 법정전염병

확진으로 인한 격리

해당기간
(최대4주까지 인정하며, 4주 초과시에는 병가휴학실시)

인정

인정

인정

공통 :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

입원의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

격리의 경우는 진단서에 격리 필요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7일 이내

인정

인정

인정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 증빙서류

가.

여학생의 생리

해당 없음

X

X

인정

없음

나.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해당기간

인정

인정

인정

없음(단, 신청기간이 학생의

학적데이터에 입력된 교육실습

기간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

다.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소속 대학과 체육부실 허가한 자)

해당기간

인정

인정

인정

일정통보서 등

라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해당기간

인정

인정

인정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턴의 경우는 채용전환형임이

명시된 인턴 채용증명서 포함)

마.

COVID19 백신 접종

접종 당일

인정

인정

인정

백신접종예약확인서 등

바.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접종 익일(1일)

인정

인정

인정

백신접종완료증명서,이상반응

내역을 기술한 사유서

(별첨 서식 이용) 등

사.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도 소속대학장이 판단하여 인정 가능)

해당기간

인정

인정

인정

관련 증빙서류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백신접종완료증명서,이상반응

내역을 기술한 사유서

(별첨 서식) 등)

 

4. 경상대학 출석인정(공결) 불허 기준

  ① 병원 통원 진료

  ②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③ 기업 탐방

  ④ 학회 / 동아리 활동 지원

  ⑤ 학교 축제

  ※ 비교과 프로그램 등 참여에 대한 안내

     → 비교과 프로그램(희망학과 답사, 희망학과 기업 탐방 등) 참여로 인하여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사전에 출석 인정 가능여부 문의. 출석 인정 불가능 시 참여여부 개인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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