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학 재학생은 수업 공결 신청 시 다음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결은 반드시 공결해당일 전·후 7일 이내에 신청하고, 7일 이내에 수업 담당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7일 경과 후 공결 신청 시, 접수되지 않고 반려 처리됩니다.
2. 공결 신청시, 신청화면의 상세내용에 공결사유 및 공결신청 수업정보(과목명/담당교수/수업시간)을
반드시 기재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3. 비교과 활동으로 인한 학장 승인 공결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사. 소속학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경상대학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활동에 한하여 인정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공결인정이 가능한 지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학생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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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출석 인정(공결)을 받을 수 있는 사유 및 신청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출석인정(공결) : 학칙에 열거된 제한된 사유에 해당하는 결석을 공적사유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열거된 사유 외 인정 불가
2. 출석인정(공결) 신청절차
① 학생이 한양인 포털(신청>공결신청)에서 공결 유형 선택 후 상세내용 입력 및 증빙서류 업로드\
② 상세내용에는 공결 사유와 공결신청하는 '과목명/교걍사명' 기재
③ 단과대학 결재 후 확인서를 출력, 서명하여 수업 담당교강사에게 제출(공결해당일 전·후 7일 이내 신청, 7일 이내에 제출)
⇒ 교강사가 출석판단결과를 출결 처리
④ 공결유형이 '입원/법정감영병격리'인 경우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를 필수로 하고, 입원의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
격리의 경우에는 진단서에 격리 필요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다만, 한양대 예비군연대에 편성된 예비군 훈련 및 생리공결 승인내역은 LMS 자동연계 되어 교강사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양대 예비군연대 편성 이외의 예비군 훈련 공결승인내역은 LMS 자동연계되지 않으므로 기존 신청절차를 따릅니다.
⑤ 출석인정(공결)기간은 학기당 수업일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인정사유 및 증빙서류
출석 불가 |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 원격강의 | 대면강의 | 증빙서류 | ||
실시간 | 온라인 | |||||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 해당일 | 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 인정 | X | 인정 | 관련 통지서 | |
의무복무대체소집 | 해당일 | 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 인정 | X | 인정 | 관련 통지서 | |
입원기간 또는 법정전염병 확진으로 인한 격리 | 해당기간 | 인정 | 인정 | 인정 | 공통 :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 입원의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 격리의 경우는 진단서에 격리 필요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 7일 이내 | 인정 | 인정 | 인정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 | |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 해당기간 | 관련 증빙서류 | ||||
가. | 여학생의 생리 | 해당 없음 | X | X | 인정 | 없음 |
나. |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 해당기간 | 인정 | 인정 | 인정 | 없음(단, 신청기간이 학생의 학적데이터에 입력된 교육실습 기간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 |
다. |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소속 대학과 체육부실 허가한 자) | 해당기간 | 인정 | 인정 | 인정 | 일정통보서 등 |
라 |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 해당기간 | 인정 | 인정 | 인정 |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턴의 경우는 채용전환형임이 명시된 인턴 채용증명서 포함) |
마. | COVID19 백신 접종 | 접종 당일 | 인정 | 인정 | 인정 | 백신접종예약확인서 등 |
바. |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 접종 익일(1일) | 인정 | 인정 | 인정 | 백신접종완료증명서,이상반응 내역을 기술한 사유서 (별첨 서식 이용) 등 |
사. |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도 소속대학장이 판단하여 인정 가능) | 해당기간 | 인정 | 인정 | 인정 | 관련 증빙서류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백신접종완료증명서,이상반응 내역을 기술한 사유서 (별첨 서식) 등) |
4. 경상대학 출석인정(공결) 불허 기준
① 병원 통원 진료
②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③ 기업 탐방
④ 학회 / 동아리 활동 지원
⑤ 학교 축제
※ 비교과 프로그램 등 참여에 대한 안내
→ 비교과 프로그램(희망학과 답사, 희망학과 기업 탐방 등) 참여로 인하여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사전에 출석 인정 가능여부 문의. 출석 인정 불가능 시 참여여부 개인이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