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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출석 인정(공결) 처리 절차 및 기준에 대한 안내(2026.03.03기준) Hit 23 New Updated
  • 등록일 2026-03-25 15:17:15

경상대학 재학생은 수업 공결 신청 시 다음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결은 반드시 공결해당일 전·후 7일 이내에 신청하고, 7일 이내에 수업 담당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7일 경과 후 공결 신청 시, 접수되지 않고 반려 처리됩니다.

 2. 공결 신청시, 신청화면의 상세내용에 공결사유 및 공결신청 수업정보(과목명/담당교수/수업시간)을

    반드시 기재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3. 비교과 활동으로 인한 학장 승인 공결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사. 소속학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경상대학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활동에 한하여 인정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공결인정이 가능한 지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학생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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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출석 인정(공결)을 받을 수 있는 사유 및 신청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출석인정(공결) : 학칙에 열거된 제한된 사유에 해당하는 결석을 공적사유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열거된 사유 외 인정 불가

        2. 출석인정(공결신청절차

          ① 학생이 한양인 포털(신청>공결신청)에서 공결 유형 선택 후 상세내용 입력 및 증빙서류 업로드\

            ② 상세내용에는 공결 사유와 공결신청하는 '과목명/교걍사명' 기재

            ③ 단과대학 결재 후 확인서를 출력서명하여 수업 담당교강사에게 제출(공결해당일 전·후 7일 이내 신청, 7일 이내에 제출)

               ⇒ 교강사가 출석판단결과를 출결 처리

          ④ 공결유형이 '입원/법정감영병격리'인 경우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를 필수로 하고, 입원의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

             격리의 경우에는 진단서에 격리 필요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다만, 한양대 예비군연대에 편성된 예비군 훈련 및 생리공결 승인내역은 LMS 자동연계 되어 교강사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양대 예비군연대 편성 이외의 예비군 훈련 공결승인내역은 LMS 자동연계되지 않으므로 기존 신청절차를 따릅니다. 

                  ⑤ 출석인정(공결)기간은 학기당 수업일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인정사유 및 증빙서류

출석 불가
인정사유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원격강의

대면강의

증빙서류

실시간
화상강의

온라인
녹화강의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해당일

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 인정

X

인정

관련 통지서

의무복무대체소집
(의무복무대체와 관련되는 소집 절차)

해당일

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 인정

X

인정

관련 통지서

입원기간 또는 법정전염병

확진으로 인한 격리

해당기간
(최대4주까지 인정하며, 4주 초과시에는 병가휴학실시)

인정

인정

인정

공통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

입원의 경우에는 입퇴원확인서

격리의 경우는 진단서에 격리 필요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부모(외가처가포함), 형제자매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7일 이내

인정

인정

인정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기간

관련 증빙서류

가.

여학생의 생리

해당 없음

X

X

인정

없음

나.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해당기간

인정

인정

인정

없음(신청기간이 학생의

학적데이터에 입력된 교육실습

기간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능)

다.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소속 대학과 체육부실 허가한 자)

해당기간

인정

인정

인정

일정통보서 등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해당기간

인정

인정

인정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턴의 경우는 채용전환형임이

명시된 인턴 채용증명서 포함)

마.

COVID19 백신 접종

접종 당일

인정

인정

인정

백신접종예약확인서 등

바.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접종 익일(1)

인정

인정

인정

백신접종완료증명서,이상반응

내역을 기술한 사유서

(별첨 서식 이용

사.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도 소속대학장이 판단하여 인정 가능)

해당기간

인정

인정

인정

관련 증빙서류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백신접종완료증명서,이상반응

내역을 기술한 사유서

(별첨 서식)

 

4. 경상대학 출석인정(공결) 불허 기준

  ① 병원 통원 진료

  ②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③ 기업 탐방

  ④ 학회 / 동아리 활동 지원

  ⑤ 학교 축제

  ※ 비교과 프로그램 등 참여에 대한 안내

     → 비교과 프로그램(희망학과 답사, 희망학과 기업 탐방 등) 참여로 인하여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교과목 담당 교수님께 사전에 출석 인정 가능여부 문의. 출석 인정 불가능 시 참여여부 개인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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