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다가 발각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고 즉시 퇴실조치하며 시험은 0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학생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부정행위사실확인서>를 작성 제출해야하며 추후 교내 행정절차를 거쳐 정학 등의 징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가 허용되지 않은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자신의 답안지를 다른 수험생에게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휴대폰, 전자기기,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시험 도중 휴대폰, 전자기기, 무선기기 등의 작동음이 울릴 경우 무조건 부정행위로 간주함 다른 수험생에게 답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2인 이상이 사전에 조직적․계획적으로 모의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등 심각한 부정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신분증을 위조하는 행위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기타 위와 유사한 부정행위, 기출문제 매매 등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 |
* 온라인 시험 참여시 유의사항
★ ChatGPT 등 생성형 AI(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하여 시험 답안을 작성하거나 문제 해결에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적발시 0점 처리 및 중징계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 시험을 응시할 때는 양 귀가 보이도록 머리 정리 정돈(이어폰 유, 무선 금지) 2. 얼굴이 완전히 보이도록 준비(모자, 마스크 금지) 3. 컴퓨터는 정면, 스마트폰은 본인 측면에 배치하여 1) 컴퓨터 화면 2) 정리된 책상 3) 얼굴, 양손, 귀 등이 전부 명확하게 보이도록(본인 포함 주변환경이 스마트폰에 보이도록) 스마트폰 설치 (삼각대, 책 등을 활용하여 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