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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등교지침 변경안내 Hit 12208
  • 등록일 2023-06-01 17:17:45

코로나19 확산 완화 및 마스크 착용 완화등의 교육부 정책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공결 인정 사유'의 변경 사항을 안내합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조정 (심각→경계) 및 격리권고 전환(7일 의무→5일 권고)

 

 

구분

대상

한양인 행동요령

확진자

코로나19 검사결과 양성

- PCR 검사 / 병원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양성인 경우

- 자가키트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 PCR 검사 또는 병원 신속항원검사 요망

* 양성 확진 시 격리기간 등교중지 권고, 공결 인정 (검사일로부터 5일간)

 ex) 6월1일 검사,확진인 경우 6월1일~5일 등교중지 권고

* 격리해제 이후에도 유증상자는 마스크 착용 권고

* 등교하는 경우 수업 참여 외 교내 활동 자제 권고 (KF94 마스크 착용 필수)

확진자 외

-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동거 가족 포함)

- 코로나19 관련 유증상자

  (발열, 기침, 인후통, 오한 등)

* 자가키트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병원) 실시 후 음성이면 등교(출근) 가능

*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 가급적 수업 과정만 참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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