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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코로나19 관련 본부지원 수업도우미 및 공결 인정 변경 안내 Hit 6288
  • 등록일 2023-03-03 10:13:51

코로나19 확산 완화 및 마스크 착용 완화 등의 교육부 정책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기존 본부 지원의 수업도우미 운영' 및 '공결 인정 사유'의 변경 사항을 안내합니다. 

구분 

기존

변경

비고

코로나19 본부 지원

수업도우미 제도

(확진으로 인한 격리, 예비군훈련, 생리공결시 수업자료 제공하는 수업도우미)

운영

미운영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 예비군훈련, 생리공결 등 교강사는 수업자료 및 수업내용 제공 등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 적극 보장

코로나

19관련

 

공결

인정

사유

의심증상 발현시

최대 3일 공결 인정

인정

미인정

「교육부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근거하여 의심증상 발현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여 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을 통한 진료 실시,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 가능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정

좌동

백신접종확인서 제출시 접종 당일 인정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인정

좌동

백신접종확인서, 이상 반응 내역을 기술한 사유서 제출시 접종 익일(1일) 인정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시 공결 인정

인정

좌동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시 기존과 동일하게 공결 인정

(시험기간 내 확진시 교강사는 대체평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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