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시험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이 코로나19 감염증 유사증상(발열, 호흡기증상, 메스꺼움 등)이 있는 경우 시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링크: http://www.hanyang.ac.kr/surl/T50hB
이에 해당 학생이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인정 신청서’를 시험시작 1시간전에 수업 담당 교강사에게 E-mail로 제출하면 담당 교강사께서는 반드시 대체 평가방법을 24시간 이내에 학생에게 통보하고, 중간평가에 불이익 없음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ERICA 학부 중간시험 시행지침(학생용) 1부
2. 2021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대리시험 및 부정행위 조치 안내
3. [서식]부정행위사실확인서, 대리시험·매매사실확인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