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및 대학원 수업과 관련하여 저작물 이용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시 저작권 관련 안내
가. 한양대학교는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매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부 및 대학원 수업을 목적으로 이용된 저작물을 지정된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 ‘가’에 근거하여 이용 가능한 저작물 범위(보상금이 보상하는 내용)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내 용 | 비 고 |
제한 범위 | ① ERICA 소속 학부, 일반·전문·특수대학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만 사용(수업목적으로만 사용) ② 재학생 대상 정규수업에 수업목적으로 이용된 저작물(어문.이미지.음악.영상 등)만 해당됨 * “수업 목적”이란 해당 교육기관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서 기관장의 관리 감독 하의 대면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원격수업에 제공할 목적을 말함 * 대학 교수 등의 개별적인 연구 활동은 “수업 목적”에 포함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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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 저작물의 일부분만 이용 가능하며, 복제·배포·공연·전시·공중송신 가능 ① 어문저작물 : 전체의 10% 이내 ② 음악저작물 : 전체의 20% 이내(최대 5분 이내) ③ 영상저작물 : 전체의 20% 이내(최대 15분 이내) ④ 이미지저작물 : 개체 전부 이용 가능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가이드라인 참조 |
2. 재학생 대상 저작물 이용 안내
가. 교강사가 블랙보드에 업로드한 강의 동영상과 강의자료를 무단 배포하는 경우도 저작권법에 위촉되는 사항이오니
실시간 화상강의 및 온라인 녹화강의 동영상의 다운로드 및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붙 임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