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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수업 관련 저작물의 저작권 관련 안내 Hit 2706
  • 등록일 2020-04-20 10:40:47

학부 및 대학원 수업과 관련하여 저작물 이용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시 저작권 관련 안내

한양대학교는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매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부 및 대학원 수업을 목적으로 이용된 저작물을 지정된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에 근거하여 이용 가능한 저작물 범위(보상금이 보상하는 내용)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비 고

제한 범위

① ERICA 소속 학부일반·전문·특수대학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만 사용(수업목적으로만 사용)

② 재학생 대상 정규수업에 수업목적으로 이용된 저작물(어문.이미지.음악.영상 등)만 해당됨

* “수업 목적이란 해당 교육기관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서 기관장의 관리 감독 하의 대면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원격수업에 제공할 목적을 말함

대학 교수 등의 개별적인 연구 활동은 수업 목적에 포함되지 않음

 

이용 가능
범위

저작물의 일부분만 이용 가능하며복제·배포·공연·전시·공중송신 가능

① 어문저작물 전체의 10% 이내

② 음악저작물 전체의 20% 이내(최대 5분 이내)

③ 영상저작물 전체의 20% 이내(최대 15분 이내)

④ 이미지저작물 개체 전부 이용 가능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가이드라인 참조


2. 재학생 대상 저작물 이용 안내

교강사가 블랙보드에 업로드한 강의 동영상과 강의자료를 무단 배포하는 경우도 저작권법에 위촉되는 사항이오니
실시간 화상강의 및 온라인 녹화강의 동영상의 다운로드 및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

 

붙 임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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