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PBL센터에서는 IC-PBL 강좌 의무 이수제 시행 세칙에 관한 운영 내규를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개정 목적
가. ‘PBL’에서 ‘IC-PBL’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운영 내규 명칭 변경
나. IC-PBL 강좌 의무 이수 요건 내용 변경
2. 개정 사항
가. ‘PBL’에서 ‘IC-PBL’로 내규 전체 명칭 변경
나. 제2조 의무 이수 요건
- IC-PBL 강좌에 기초필수 및 교양필수 교과목 추가
- 2020학년도 편입생 IC-PBL 강좌 의무 이수 요건 추가
다. 부칙 수정
붙 임
1. IC-PBL 강좌 의무 이수제 시행 세칙에 관한 운영 내규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