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내규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출석 인정 내규가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및 개정된 풀석 인정 내규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특히 2019학년도 3월부터 조기취업자도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이상 반드시 의무출석을 해야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필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 사항
개정 이전 | 개정 이후 |
제6조(기타사항) ②: 출석인정 기준은 시험기간(중간, 기말고사)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
해당 조항 삭제 → 시험기간(중간, 기말고사)도 공결 인정 가능. 단 공결로 처리된 시험의 성적평가방법의 별도 기준 제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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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조(경과조치) 제4조(출석인정)과 제6조(기타사항)는 승일일부터 시행하며, 2019학년도 3월부터 조기취업자도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이상 의무출석을 적용한다. |
2. 행정 절차
*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요청은 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에 해당됩니다.
* 서류는 총 2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학기중 취업시점에 공결확인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학기말 시험전까지 증빙서류만 다시 제출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학생이 행정팀으로 원본서류 제출 및 확인받은 후에 최종 교강사님께 제출드려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대학 행정팀(031-400-562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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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정된 출석인정 내규 안내
[개정 후]
출석인정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제35조 3항 및 학칙 시행세칙I 제23조 2항에 의거 출석인정의 세부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용 범위) 본교 출석인정에만 적용하며,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신청 시기 및 방법) ① 결석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붙임-1>공결확인서를 소속학과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서류제출 최종 마감일은 기말고사 이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② 소속학과의 승인이 완료된 공결확인서는 담당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출석인정) ① 공결을 승인 받은 수업 시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② 다음 표의 각 항의 1에 해당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관련근거 | 인정사유 |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 증빙서류 | |
시행세칙 23조 2항 1호 |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및 질병 | 해당기간 (질병은 3주 이내) | 관련 증빙서류 | |
시행세칙 23조 2항 2호 |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 7일 이내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 | |
시행세칙 23조 2항 3호 |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 해당기간 | 관련 증빙서류 | |
가 |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공결 | 생리공결 신청은 학기당 총 5회를 초과할 수 없고, 매회 하루만 신청 가능 | 의료기관 진단서 생리공결신청서(인권센터) | |
나 |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 해당기간 | 사범대학의 증빙서류 | |
다 | 체육특기자 대회참가 (소속 대학과 체육부실 허가한 자) | 해당기간 | 관련 공식 증빙서류 | |
라 | 졸업예정자로서 조기취업 | 해당기간 |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
마 |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 해당기간 | 관련 증빙서류 |
제5조(관리)
① 학과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검토 확인후 대학장 허가를 득하여 승인처리 한다.
제6조(기타사항)
① 공결 출석인정기간은 8주(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초과할 수 없으며, 강의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기간 동안 학칙 제36조(학업성적)에 의거하여 해당학생 성적을 평가 할 수 있다.
②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가 위조되었을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은 취소한다.
③ 취업사유로 출석 인정한 학생의 경우에는 기말고사 전에 증빙서류를 재 제출하여 확인한다.
④ 체육특기자를 포함한 운동선수는 위 각항을 따르되,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이상을 의무출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0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출석인정)과 제6조(기타사항) 1항은 승일일 부터 시행하며, 제6조(기타사항) 4항은 2019학년도 3월부터 조기취업자도 총 수업일수의 2분의 1이상 의무출석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