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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인정 내규 개정 및 온라인 공결시스템 이용 안내 Hit 41023
  • 등록일 2019-10-07 10:57:00

1. 관련 근거: 서울 교무처 학사팀 H1312-2019-3238(2019.09.26.)출석인정내규 개정 안내

2. 위 호에 근거하여 ERICA 교무처 학사팀에서는 출석인정 내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온라인 공결시스템 이용에 관한 안내를 드리오니 기존 서면 신청 절차는 중단후 온라인 신청으로 일원화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석 인정 내규 개정 안내

1) 개정 목적

- 학생 수요가 높은 사유들을 수렴, 출석인정 항목으로 추가 혹은 신설

- 기존 공결 규정과 단과대학 행정 현장과의 일치율 제고

2) 개정 주요 내용

구분

개정 내용

질병

병역공결과 질병공결을 분리

서류 및 기준 명확화 : 1일 이상 최대 4주까지의 입원 인정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법정전염병으로 격리가 명시된 진단서 제출시 인정
(개인병원 진단서도 가능)

병역

동원소집, 신체검사 외 의무복무와 관련된 소집절차를 폭넓게 인정

조기취업

1/2 의무출석 항목 폐지

기업체 상근직 취업, 채용전환형 인턴 인정
(채용전형과 창업 등은 학장의 판단에 따라 기타공결 처리가능)


공결을 포함하여 각 교과목 중 총 수업시간 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여야만 성적부여 가능 

  (3분의 2미만 출석의 경우 출석미달자로 F처리됨)

 예) - 공결 최대 가능일수 2분의 1 : 8회 (16주 기준)

      - 공결포함 출석해야하는 횟수 3분의 2 : 11회

-> 공결 최대로 받으면, 성적부여를 위해 실제 출석하는 횟수 : 3회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3) 개정 시행일 : 2019.10.1.()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 개정 시행일에 맞추어 온라인 공결신청시스템에도 변경 내용 적용됨

 

. 온라인 공결시스템 이용 안내

1) 이용 시기: 기존 서면 신청 절차는 해당 공문 접수일부터 전면 중단하고 온라인 공결시스템으로 일원화

- , 학과 차원의 행사 참여로 인한 공결확인서 대량 발급이 필요한 경우 및 행정부서 주관 행사로 인하여 행정부서에서 발급된 공결확인서는 기존대로 서면 공결확인서 발 급 (ex) 국제문화대학 학술답사 참여, 학연산클러스터팀 현장실습 면접 참석 등

2) 이용 방법(상세 내용 붙임 참조)

학생 신청: 포털 로그인 후 신청>출석>공결신청

- 공결 유형 선택 후 사유를 입력하고 필요 증빙서류 스캔파일을 업로드하여 결재 신청, 단과대학 행정팀 결재 후 출력하여 교강사에게 제출

단과대학 행정팀 담당자 결재: 포털 로그인 후 수업>공결신청결재

단과대학 팀장 및 학장 결재: 포털 로그인 후 MY>업무결재

- 학생 신청 내역을 클릭하여 상세내용과 증빙서류 확인 후 결재

 

붙임 

1. 출석인정내규 1. 

2. 출석인정내규 개정 안내 1.

3. 공결시스템 이용 안내-학생용 1.

4. 공결시스템 이용 안내-단과대학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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