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졸업을 유보하고자 하는 학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신청을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졸업유보제도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대상자 :
가. 2022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취업등의 사유로 졸업 시기를 연기하여 학교의 학적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
나. 기 졸업유보자 중 4회 미만 졸업유보자
❑ 신청기간 : 2022. 07. 11(월) 10시 ~ 07. 15(금) 22:00까지
* 계절학기 성적 결과 반영 후 졸업사정 조건 충족자 신청기간 : 2022. 7. 25(월) 00:00~23:59 (예정)
( 이후 추가신청 및 변경불가)
❑ 신청방법 : HY-in 로그인 > 신청 > 학적변동 >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보) > 수강신청 유/무 선택 > 유의사항 필독 체크 > 저장
❑ 신청횟수/제한 : 1회 1학기 / 최대 4회(2년)까지 가능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제외대상 : 외국인 유학생(대한민국 국적자 제외), 조기졸업자, 교직 미이수자, 졸업조건 미충족자 신청 제외
❑. 신청 대상별 요건
가. 모든 졸업 요건 충족시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가능
- 현재 학사학위취득유예자도 유예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최대 4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바로 졸업처리 됨
나. 주전공 이외 졸업요건 미 총족시 : 자동 학업연장 처리 됨
- 대상자:다전공자(부전공,제2전공, 제3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복수전공) 및 교직이수자
다. 학업연장예정자가 바로 졸업 희망시 : 다전공 포기, 교직이수 포기 등을 신청 (*신청 방법 및 서류제출 붙임 매뉴얼 참고)
☞단과대학별 결재처리(교직은 교무팀) ☞졸업대상자로 분류되어 졸업사정 진행해서 다전공포기 가능 (2022.8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 유의사항
가.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보) 신청 시 수강신청여부를 “무”로 선택한 경우, 다음 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보)신청부터는 수강신청여부를 “유”로 신청할 수 없음
나. 교직이수예정자 중 교직을 미이수한 경우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보) 신청 불가(교직 포기 후 기타 졸업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능)
다. 수강신청 “유” 신청 후 수강신청 시 성적상승재수강 및 수강신청 포기 불가능
라. 학사학위취득유예생(졸업유보생)은 휴학신청을 할 수 없음
마. 학사학위취득유예 승인 후 취소 및 수강신청 유무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청전 신중한 결정 바람
※ 필독 : 붙임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다전공,교직포기 신청안내문은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고, 부지에 의한 불이익은 대학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대학 행정팀(031-400-561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