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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졸업] 조기졸업 신청 자격 변경 안내 Hit 56419
  • 등록일 2017-12-14 10:36:58

학칙개정으로 인하여 조기졸업 신청 자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자격

   변경전 : 5학기 이상 이수하고 총 취득학점이 105학점 이상이며 계절학기를 포함한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

   변경후 : 2016학년도 이전 입학자 - 5학기 이상 이수하고 총 취득학점이 105학점 이상이며 계절학기를 포함한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 6학기 이상 이수하고 총 취득학점이 115학점 이상이며 계절학기를 포함한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

ㅇ 적용시기 : 2018년 1학기부터 적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조기졸업 메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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