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문의사항 : 학사운영팀 031-400-4215(2026년 1월 1일부터 학생회관 4층 Uni-Center) 휴,복학 등 학적변동업무
구분 | 일자 |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 ||||
휴학 | ➀정규 신청기간*: 2026.1.7.(수)
➃학업연장자 휴학신청: 2026.2.25.(수)
(비고) -정규 수강신청 일정: 02.09(월) 11:00∼ | • 등록휴학(등록금 납부 후 휴학) 희망자 : 등록금 납부일 이후(2.25.~03.08) 납부 후 휴학신청 → 등록금 이월 • 학업연장자 : 학위수여식 이후(2.25.~2.27) 신청, 등록휴학 불가 • 신입생 : 26-1학기 개강일(3/3) 이후 입대휴학 혹은 병가휴학만 가능(나머지 일반휴학 불가) | ||||
구분 | 제출서류 | 참고사항 | ||||
일반휴학 | - | 1년 단위 신청 | ||||
일반휴학 | 일반휴학 초과신청 허가서 | 기준 : 평점평균 2.0 이상, 졸업학점 1/2 이상 이수 | ||||
일반휴학 (병가) | 4주 이상 진단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불가 | 학기 중에도 신청 가능 (신입생 가능) | ||||
입대휴학 | 입영(소집)통지서, 복무확인서, 병적증명서 중 택1 ※입영예정사실확인서 불가 | 상시 신청 가능 자동 3년으로 설정되고 이와 무관하게 복학신청 가능 입영일이 종강일 이전이어야 승인 가능 | ||||
특별휴학 | - | • 학업연장미수강 : 학업연장자인데 해당학기 필수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만 신청 • 유급휴학(강제) : 성적처리 후 자동 부여(신청 불필요) | ||||
기타휴학 | 고시2차 | 해당 시험 1차 합격증 | 04.20.(월) 까지 신청 가능 | 5급공채, 입법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 ||
연수원 | 합격증 또는 재직증명서 | 사법/군법무관시험 합격 후 연수원 재직 | ||||
임신/출산 /양육 |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택1 | 임신 또는 출산한 여학생의 경우와 | ||||
창업 | 창업휴학 신청기간, 절차 등은 창업교육센터(☏031-400-4997) 주관 | |||||
복학 | • 정규복학/월반복학/자진유급복학 : 제대복학자가 아니면 제출서류 없음 -전역자 : 전역증,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중 택1 -전역예정자 :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단, 개강 후 전역자는 수업일 ⅔를 채울 수 있는 경우만 허용 | |||||
자진유급 | 2026.1.7.(수) - 1.18.(일) | • 제출서류 없음 ※정규 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까지만 신청 가능 ※계절학기 및 군e-러닝 성적은 희망하는 학생의 선택에 따라 폐기됩니다. (단, 부분폐기 불가) | ||||
** 입학소속이 LIONS칼리지인 학생들은 주전공 신청 및 배정 처리로 인하여, 일반휴학의 경우 정규 및 추가 신청기간에 신청이 불가합니다. (1/28-2/8) 중 신청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업무 흐름
지원자 | HY-in 로그인 | ⇨ | 신청> 학적변동> 휴학신청·복학신청·자진유급신청 | ⇨ | 신청 저장 | ⇨ | 위의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업로드 (제출서류가 없는 경우 신청만으로 완료되며, 일부 이메일 제출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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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결과 안내 (SMS) (HY-in에서 직접 결과 확인 가능) | ⇦ | 학사운영팀 결재 (최소 3~5일 소요)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