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유학 종료된 파견교환학생의 학점인정 심사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학점인정 절차
가. HY-in포털에 성적 입력 : 주체 학생
나. 단과대학 행정팀에 학점인정 서류 제출 : 주체학생
*서류 제출 전 - 국제팀에 성적표 진위여부 확인/학점인정심의서 작성 및 담당 교수 검토 필요
다. 성적 심사 및 완료 처리 : 주체 단과대학행정팀 *심사 완료 처리 후 학사운영팀에 최종 승인 요청 공문 발송
라. 학점인정 최종 승인 : 주체 학사운영팀
2. 주요 심사 사항 안내
가. 학기당 최대 20학점(전공/교양)까지 학점인정 가능
- 학점인정처리 세부사항은 첨부 매뉴얼 참조
- 수강과목 및 성적 관련 세부내역은 학생이 제출한 각 과목별 수업계획서 및 성적표 참조
나. 중국어권/일본어/프랑스 파견 학생은 파견 첫 학기에 상대교 또는 상대교 부설기관
(예. 국제교육원, 부설어학원 등)에서 취득한 어학학점의 경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12학점까지 인정 가능
- 조건 세부사항은 첨부 안내문 참조
다. 다중전공을 이수 중인 학생의 경우
- 주전공에서 전공학점 인정 희망 시: 주전공 단과대학 행정팀에서 전공 학점으로 인정 신청
- 다중전공에서 전공학점 인정 희망 시: 주전공 단과대학 행정팀에서 '타전공 일반선택'으로 전공학점 인정 신청 후,
다중전공 단과대학 행정팀에서 전공학점으로 인정 신청
라. 쿼터/트라이메스터제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 3개 학기(Quarter 또는 Trimester)동안 수강한 과목은 HY-in 포털에 단과대학 임의로 1학기와 2학기 과목으로 나누어 학점인정 처리함.
(예) 전체 3쿼터로 진행되고 각 쿼터별 3과목씩 이수한 경우,
-> 1학기: 4과목, 2학기: 5과목 또는 1학기: 5과목, 2학기: 4과목으로 인정 가능
마. 교환유학 종료 파견교환학생의 최종 학점인정 종료 시까지 관리 요망
- 유럽 및 일본의 경우 한국과 학사일정이 상이함으로 서류제출이 늦어질 수 있음
3. 학점인정 심의서 안내
- 학점인정 심의서는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을 직접 기재하고, 전공 인정 가능 여부 등에 대해 학생 본인이 담당 교수의 검토를 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양식임. (붙임2 참고)
- 각 단과대학 행정팀에서는 학생들에게 학점인정 심의서 작성 및 제출 방법을 안내하고, 학생이 제출한 학점인정 심의서를 토대로 학점 심사 및 완료 처리 진행 요망 (국제팀에서도 학생 대상 안내 병행 예정)
- 학점인정 심의서에 학생이 기재한 취득 학점은 아래 서류 기준으로 확인 및 조정 처리 요망
1) 국제팀의 원본대조필 도장이 날인된 파견대학 성적표
2) 붙임6. 해외대학 학점 환산 안내문
4. 학점인정 세부사항
- 학점 인정 절차 진행 시 반드시 첨부 된 국가별 성적 등급 변환표 및 학점 환산표
참조 요망
붙임 1. 학점인정 신청절차 안내 및 학점인정 심의서(양식) 1부
2. 교환학생 학점 처리절차 안내문(학생용) 1부
3. 국가별 성적 등급 변환표 1부
4. 해외대학 학점 환산 안내문 (24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1부
5. 어학학점 인정 조건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