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간시험 관련 지침
2024년 대학수학능력시험시 코로나19확진자, 유증상자, 일반 수험생 동일 고사실 시험 응시 등 코로나19확진자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방안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2024학년도 1학기 중간시험은 확진여부와 상관없이 동일 고사실에서 대면시험을 원칙으로 시행합니다. 다만 일부 케이스를 고려하여, 확진자 및 교강사 의사에 따라 원격시험 또는 그 외 평가로도 일부 대체 운영합니다. |
2. 코로나19 확진자 중간시험 세부 지침(권고 격리기간내 시험 응시하는 경우에 한함)
[확진인정 기준] : PCR 검사 또는 병원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양성인 경우 ※ 자가키트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 PCR 검사 또는 병원 신속항원검사 인정 |
[대면시험 응시를 원하는 경우]
① 확진 학생은 사전에 교강사에게 대면응시 의사 협의
② 대면시험 등교시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
③ 가급적 시험 과정만 참여 권고
[비대면시험 응시를 원하는 경우] 학생 본인 또는 교강사가 대면시험을 희망하지 않고, 대체 시험이 가능한 경우
① 확진 학생은 해당 교강사와 비대면 시험응시 또는 대체 시험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의사 협의
② 교강사의 대체 평가 또는 비대면 평가 허용시 해당 평가 응시
3 비대면시험 또는 대체평가로 진행하기로 한 경우
학생 제출서류 |
① 비대면 시험 신청서 교강사에게 사전 제출 ② 코로나19 검사 양성 증빙 서류(PCR검사서 또는 병원 신속항원 검사결과서) |
첨부 2024-1학기 비대면 시험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