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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1학기 중간고사 시행지침 안내 Hit 1656
  • 등록일 2024-03-25 13:10:53

1. 중간시험 관련 지침

 

2024년 대학수학능력시험시 코로나19확진자, 유증상자, 일반 수험생 동일 고사실 시험 응시 등 코로나19확진자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방안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2024학년도 1학기 중간시험은 확진여부와 상관없이 동일 고사실에서 대면시험을 원칙으로 시행합니다. 다만 일부 케이스를 고려하여, 확진자 및 교강사 의사에 따라 원격시험 또는 그 외 평가로도 일부 대체 운영합니다.

 

  

2. 코로나19 확진자 중간시험 세부 지침(권고 격리기간내 시험 응시하는 경우에 한함)

 

[확진인정 기준] : PCR 검사 또는 병원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양성인 경우

자가키트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 PCR 검사 또는 병원 신속항원검사 인정

 

[대면시험 응시를 원하는 경우]

확진 학생은 사전에 교강사에게 대면응시 의사 협의

대면시험 등교시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

가급적 시험 과정만 참여 권고 

[비대면시험 응시를 원하는 경우] 학생 본인 또는 교강사가 대면시험을 희망하지 않고, 대체 시험이 가능한 경우

확진 학생은 해당 교강사와 비대면 시험응시 또는 대체 시험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의사 협의

교강사의 대체 평가 또는 비대면 평가 허용시 해당 평가 응시

 

3 비대면시험 또는 대체평가로 진행하기로 한 경우

학생 제출서류

비대면 시험 신청서 교강사에게 사전 제출

코로나19 검사 양성 증빙 서류(PCR검사서 또는 병원 신속항원 검사결과서)

 

첨부  2024-1학기  비대면 시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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