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비유학 신청에 관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꼭 확인하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서류제출 기한 엄수
❑ 신청자격
가. 정규학기의 경우 신청시 “F”를 포함한 누적평점평균이 2.5이상인 재학생
2~6학기를 이수한 재학생으로서 파견 기간 중에도 재학생이어야 함
나. 계절학기의 경우 신청시 “F”를 포함한 누적평점평균이 2.0이상인 학생
1~7학기를 이수한 재학생 또는 휴학생
다. 졸업예정자 또는 학업연장자는 제외
1. 신청기간
차 수 | 유 형 | 신청기간 | 서류제출기한 |
1차 | 계절학기 | 2024. 12. 09(월) ~ 12. 13(금) | 2024. 12. 17(화)까지 |
정규학기 | 2024. 12. 16(월) ~ 12. 20(금) | 2024. 12. 24(화)까지 | |
2차 | 계절학기 | 2025. 01. 13(월) ~ 01. 17(금) | 2025. 01. 21(화)까지 |
정규학기 | 2025. 01. 20(월) ~ 01. 24(금) | 2025. 01. 27(월)까지 |
※지원하는 프로그램 유형(계절 혹은 정규) 미 해당 시기에 신청할 경우 모두 반려 처리 예정
※정규학기 자비유학을 희망하는 휴학생의 경우 복학 신청 완료 후, 2차 신청기간에 지원해야 함
2. 신청방법: HY-in > 신청 > 학적변동 > 학점교류관리 > 자비유학신청
3. 제출서류
가. 자비유학 지원서(HY-in 작성 후 출력)
나. 외국대학 입학허가서 사본(영문이 아닐 경우 국문 혹은 영문 번역본 포함)
다. 학기별 성적조회표(HY-in > MY홈 > 성적/졸업사정조회 > 학기별성적조회 > 출력 후, 우측상단 성명날인 必)
라. 지도교수 추천서(국문 혹은 영문)
4. 제출장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한양대학교 경상대학 행정팀(경상관 408호)
* 방문 또는 우편제출 가능 (단, 우편배달사고에 따른 기일내 미도착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책임지지 않음)
5. 유의사항
가. 자비유학 상기 신청기간에 자비유학 신청절차 및 승인한 경우에만 학점인정 가능하며, 신청기간 이후 신청은 절대 불가함
나. 정규학기 지원자의 경우 외국대학 입학허가서에 등록금 납부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다. 귀국 후 해외대학 성적표상 과목별 학점이 기재된 성적표 제출 이 가능한 경우에만 학점 인정 신청 가능
✓ 세부사항은 첨부의 안내문 또는 국제팀 문의 바랍니다.
❑ 문의 : ERICA 국제팀 031-400-4915
붙임 : 자비유학 신청 안내문 1부
외국대학 연수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