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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개교기념일에 따른 수업 안내 Hit 5 New
  • 등록일 2026-05-08 08:39:07

                     개교기념일 수업 안내

2026년 5월 15일 (금) 개교기념일이 학칙 제9조 4항에 의거한 정기 휴업일임을 알려드립니다.

 

 

제8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1.30.>
② 제1항의 수업일수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의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매학년 2주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신설 2009.2.21., 개정 2015.2.24.>
③ 법정공휴일 또는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에 의한 사유 등에 의한 휴강이 발생할 경우 보강계획을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신청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2.24., 개정 2024.10.31.>
④ 1항의 수업일수에도 불구하고 학과, 학년, 교과목별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할 경우 학점당 이수 시간을 준수하여 집중이수 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11.30.>

 

제9조(정기휴업)

정기휴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 2009.2.21.>
1. 여름방학
2. 겨울방학
3. 일요일
4. 개교기념일
5. 국정공휴일

 

이와 관련하여 학칙 제8조에 의거 15주 이상 수업은 필수사항이므로 개교기념일로 인한 수업별

휴·보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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